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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예방접종)
①국민은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방접종을 받어야 한다.
②보호자는 만14세이하의 자, 정신병자, 금치산자로 하여금 예방접종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본법에서 보호자라 함은 친권을 행하는 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①국민은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방접종을 받어야 한다.
②보호자는 만14세이하의 자, 정신병자, 금치산자로 하여금 예방접종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본법에서 보호자라 함은 친권을 행하는 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