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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99.5.24 대통령령 제163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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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직위해제기간중의 연봉감액)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연봉월액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중에는 연봉월액의 4할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