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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6041호 일부개정 2015.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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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이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70퍼센트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60퍼센트
[전문개정 20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