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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7.1.17 건설교통부령 제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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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주행장치)
①이륜자동차의 공기압고무타이어는 적차상태에서 타이어에 작용되는 하중이 당해타이어제작국가의 공업규격에서 정한 최대허용하중(공업규격에 규정되지 아니한 타이어의 경우에는 당해타이어의 제작자가 표시하는 최대허용하중)의 범위이내이어야 한다.
②이륜자동차의 타이어 및 기타 주행장치의 각부는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