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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7.1.17 건설교통부령 제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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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기타의 등화)
①자동차의 앞면에는 적색의 등화, 반사기 또는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속도표시장치, 화약류를 운송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적색등화, 버스의 윗부분에 설치하는 표시등 및 긴급자동차에 설치하는 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동차의 뒷면에는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등화나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화약류를 운송할 때에 사용하는 적색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