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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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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비밀준수)
①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의 등록·열람·보존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의 법정대리인과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은 열람정보 열람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