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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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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등록대상자에 대한 교육)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등록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청소년의 성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등록기간의 일부를 감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교육내용과 절차 및 제2항의 등록기간의 감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