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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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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열람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0조의 죄는 제10조의 죄로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이거나 대상청소년이 13세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②법원은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3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등록대상자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제2항 및 제3항의 고지와 송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