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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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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보호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지원시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의 청소년쉼터,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및 같은 법 제46조의2의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또는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의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30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업무
2. 대상청소년의 보호·자립지원
3. 장기치료가 필요한 대상청소년의 다른 기관과의 연계 및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