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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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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가해청소년의 처리)
①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의 죄와 제7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수사기관은 신속히 수사하고,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그 사건이 관할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경우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가해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사실을 가해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