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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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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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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보호처분)
제26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법원 소년부 판사는 그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소년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지원시설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
3.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의 청소년보호센터 또는 청소년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소년법」 제3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보호관찰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위탁의 기간은 6개월로 하되, 법원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 6개월의 범위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법원 소년부 판사는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이 만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