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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90호(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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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소년부 송치)
① 검사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와 행위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대상아동·청소년에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또는 재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