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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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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소년부 송치)
①검사는 제25조제2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와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대상청소년에게 「소년법」 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②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대상청소년에 대한 보호 또는 재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청소년으로 하여금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