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대상청소년에 대한 수사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사법경찰관은 대상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소년법」 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 소년부"라 한다)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한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대상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사실을 대상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그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이하 "법정대리인 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대상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 또는 제2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대상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법원 소년부에 통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