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조(비밀누설 금지)
①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청소년 또는 대상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 제30조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피해청소년 및 대상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