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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겸임수당)
①공무원이 본직외의 다른 직에 겸임되거나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 기타 총무처장관이 인정하는 정부출연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등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겸임되는 자에게는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수준을 감안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범위·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경제기획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사립의 전문대학, 대학(사범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그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포함한다)가 공무원으로 겸임된 경우에는 겸임된 계급의 보수와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수준을 감안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수당의 지급범위·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경제기획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①공무원이 본직외의 다른 직에 겸임되거나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 기타 총무처장관이 인정하는 정부출연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등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겸임되는 자에게는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수준을 감안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범위·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경제기획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사립의 전문대학, 대학(사범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그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포함한다)가 공무원으로 겸임된 경우에는 겸임된 계급의 보수와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수준을 감안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수당의 지급범위·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경제기획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2026호,1986.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 ①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1837호 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직렬, 약무직렬 또는 간호직렬 공무원인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과장 또는 담당관과 의료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기관의 직제가 최초로 개정되어 의료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표의 호봉을 가산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②별표3 내지 별표6·별표8·별표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1986년 1월 1일이후 별표28에 해당되는 호봉에서 승진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표11 및 별표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종전호봉(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87년 1월 1일 현재로 산정한 호봉을 말한다. 이하 "종전호봉"이라 한다) 및 그 잔여기간에 따라 다음 각표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의 재획정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1. [별표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호봉재획정표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내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 ①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1837호 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직렬, 약무직렬 또는 간호직렬 공무원인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과장 또는 담당관과 의료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기관의 직제가 최초로 개정되어 의료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표의 호봉을 가산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②별표3 내지 별표6·별표8·별표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1986년 1월 1일이후 별표28에 해당되는 호봉에서 승진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표11 및 별표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종전호봉(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87년 1월 1일 현재로 산정한 호봉을 말한다. 이하 "종전호봉"이라 한다) 및 그 잔여기간에 따라 다음 각표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의 재획정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1. [별표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호봉재획정표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내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사무국직제) <제12304호,1987.1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정무직공무원 등의 봉급표의 행정부의 직명란중 "지방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을 "최저임금심의위원회상임위원, 지방노동위원회상임위원"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정무직공무원 등의 봉급표의 행정부의 직명란중 "지방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을 "최저임금심의위원회상임위원, 지방노동위원회상임위원"으로 한다.
<제12371호,1987.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규정은 1987년 8월 1일부터, 부칙 제2항의 규정은 1987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국회의원비서의 봉급월액에 관한 경과조치) 법율 제3959호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율중개정법율 별표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1987년 12월중에 임용된 국회의원비서의 1987년 12월 봉급월액은 6급상당은 265,500원, 7급상당은 218,000원으로 한다.
③(전문직공무원의 봉급월액에 관한 경과조치) 1987년 12월 31일이전에 채용된 전문직공무원의 봉급월액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규정은 1987년 8월 1일부터, 부칙 제2항의 규정은 1987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국회의원비서의 봉급월액에 관한 경과조치) 법율 제3959호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율중개정법율 별표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1987년 12월중에 임용된 국회의원비서의 1987년 12월 봉급월액은 6급상당은 265,500원, 7급상당은 218,000원으로 한다.
③(전문직공무원의 봉급월액에 관한 경과조치) 1987년 12월 31일이전에 채용된 전문직공무원의 봉급월액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2519호,1988.9.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별표2]중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에 관한 규정은 1988년 8월 1일부터, 국회의원보좌관 및 국회의원비서관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별표2]중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에 관한 규정은 1988년 8월 1일부터, 국회의원보좌관 및 국회의원비서관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2583호,198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중인 공무원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승급일에 승급하지 못한 자는 1989년 1월 1일자로 승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중인 공무원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승급일에 승급하지 못한 자는 1989년 1월 1일자로 승급한다.
(사회정화위원회설치령) <제12630호,1989.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정무직공무원등의봉급표의 행정부의 직명란중 "사회정화위원회위원장"을 삭제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정무직공무원등의봉급표의 행정부의 직명란중 "사회정화위원회위원장"을 삭제한다.
②생략
<제12734호,1989.6.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 중 국회의원비서(9급상당)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별표13 중 일등상사 및 이등상사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의료직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58호 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직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의무직군 및 기능직공무원의 봉급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56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직군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대통령령 제12704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의 봉급액이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때에는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과 같아지게 될 때까지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을 지급한다.
제4조 (경력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56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직군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가 1986년 1월 1일부터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될 때까지의 별표16 제2호가목 (1) 및 (2)에 해당하는 경력은 10할로 환산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7]의 제3호 중 "상사"를 "일등상사·이등상사"로 한다.
[별표11]의 제1호 가목의 1)중 "물리·"다음에 "의무·"를 삽입하고, 동호동목의 5)의 "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을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하며, 동표 제4호하목의 1)중 "의사·약사·간호사로서"를 "의무직군공무원으로서"로 하고, 동목 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의사"를 "의무직렬공무원"으로, "약사"를 "약무직렬공무원"으로, "간호사"를 "간호직렬공무원"으로 한다.
[별표12]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9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5·별표6·별표7·별표11·별표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란중 "별표7·"을 삭제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9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7호봉 봉급액의 4.5할|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9의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10호봉 봉급액의 3할 |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 중 국회의원비서(9급상당)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별표13 중 일등상사 및 이등상사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의료직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58호 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직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의무직군 및 기능직공무원의 봉급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56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직군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대통령령 제12704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의 봉급액이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때에는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과 같아지게 될 때까지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을 지급한다.
제4조 (경력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56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직군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가 1986년 1월 1일부터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될 때까지의 별표16 제2호가목 (1) 및 (2)에 해당하는 경력은 10할로 환산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7]의 제3호 중 "상사"를 "일등상사·이등상사"로 한다.
[별표11]의 제1호 가목의 1)중 "물리·"다음에 "의무·"를 삽입하고, 동호동목의 5)의 "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을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하며, 동표 제4호하목의 1)중 "의사·약사·간호사로서"를 "의무직군공무원으로서"로 하고, 동목 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의사"를 "의무직렬공무원"으로, "약사"를 "약무직렬공무원"으로, "간호사"를 "간호직렬공무원"으로 한다.
[별표12]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9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5·별표6·별표7·별표11·별표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란중 "별표7·"을 삭제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9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7호봉 봉급액의 4.5할|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9의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10호봉 봉급액의 3할 |
+--------------------------------------------------+--------------------+
<제12902호,1990.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표3] (일반직등)·[별표4] (공안직등)·[별표5] (연구직)·[별표6] (지도직)·[별표8] (기능직)·[별표9] (고용직) 및 [별표10] (경찰·소방)의 봉급표를적용받는 공무원의 호봉은 이 영에 의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호봉재획정을 위한 계급별 경력산정에 있어 다음 표의 좌란의 경력은 각각 우란의 경력으로 본다.
+--------------------------------------------------------+----------------+
| 실 제 경 력 | 간 주 경 력 |
+-------------------+------------------------------------+----------------+
|1. [별표3](일반직등|1급내지 5급 공무원의 |6급경력 |
|) 및 [별표4](공안직|6급이하 경력 | |
| 등)의 봉급표를 적|6급공무원의 7급이하 경력 |7급경력
| 용받는 공무원 |7급공무원의 8급이하 경력 |8급경력 |
+-------------------+------------------------------------+----------------+
|2. [별표8](기능직) |1등급내지 5등급공무원의 |6등급경력 |
| 의 봉급표를 적 |6등급이하 경력 | |
| 용받는 공무원 |6등급공무원의 7등급이하 경력 |7등급경력 |
| |7등급공무원의 8등급이하 경력 |8등급경력 |
| |8등급공무원의 9등급이하 경력 |9등급경력 |
| |9등급공무원의 10등급 경력 |9등급경력 |
+-------------------+------------------------------------+----------------+
|3. [별표10](경찰· |치안정감 내지 경정·소방정감 |경감·소방경경력|
| 소방)의 봉급표를 |내지 소방령의 경감·소방경이하 경력 | |
| 적용받는 공무원 |경감·소방경의 경위·소방장이하 경력|경위·소방위경력|
| |경위·소방위의 경사·소방장이하 경력|경사·소방장경력|
| |경사·소방장의 경장·소방교이하 경력|경장·소방교경력|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을 위한 경력산정에 있어서 [별표3] (일반직등)·[별표4] (공안직등)·[별표5] (연구직)·[별표6] (지도직)·[별표8] (기능직)·[별표9의2] (1종·2종 고용직) 및 [별표10] (경찰·소방)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별표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1981년 12월 1일)이전의 경력기간이 30년이상인 경우에는 30년미만으로, [별표9] (고용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 이전의 경력기간이 7년이상인 경우에는 7년미만으로 각각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을 위한 경력산정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호봉획정에 합산된 경력은 이 영에 의한 경력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으로 봉급액이 종전의 봉급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종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 종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3조 (종전의 1종·2종 고용직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의 호봉은 [별표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의 4목의 개정규정을 준용하여 재획정한다.
제4조 (승급기간 특예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15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이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공무원의 호봉은 이 영 시행일에 재획정한다.
제5조 (3급이상 공무원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제15조, 별표1·별표16·별표17 및 별표19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표2] (정무직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과 1급상당 내지 3급상당 공무원
2. [별표3] (일반직등)·[별표4] (공안직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1급 내지 3급공무원(3급 군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1급·특2급 외교직공무원
3. [별표5] (연구직)·[별표6] (지도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4조제1항각호에서 정하는 연구관·지도관 및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연구관·지도관
4. [별표10] (경찰·소방)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치안총감 및 치안정감 내지 경무관과 소방정감 및 소방감
5. [별표11]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등)·[별표12] (전문대학·대학 교원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특1 내지 특4호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과 3급 또는 3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 서울특별시·부산직할시의 교육위원회 학무국장, 중앙교육연수원의 부장, 중앙교육평가원의 부장
6. [별표13] (군인)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대장 내지 대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표3] (일반직등)·[별표4] (공안직등)·[별표5] (연구직)·[별표6] (지도직)·[별표8] (기능직)·[별표9] (고용직) 및 [별표10] (경찰·소방)의 봉급표를적용받는 공무원의 호봉은 이 영에 의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호봉재획정을 위한 계급별 경력산정에 있어 다음 표의 좌란의 경력은 각각 우란의 경력으로 본다.
+--------------------------------------------------------+----------------+
| 실 제 경 력 | 간 주 경 력 |
+-------------------+------------------------------------+----------------+
|1. [별표3](일반직등|1급내지 5급 공무원의 |6급경력 |
|) 및 [별표4](공안직|6급이하 경력 | |
| 등)의 봉급표를 적|6급공무원의 7급이하 경력 |7급경력
| 용받는 공무원 |7급공무원의 8급이하 경력 |8급경력 |
+-------------------+------------------------------------+----------------+
|2. [별표8](기능직) |1등급내지 5등급공무원의 |6등급경력 |
| 의 봉급표를 적 |6등급이하 경력 | |
| 용받는 공무원 |6등급공무원의 7등급이하 경력 |7등급경력 |
| |7등급공무원의 8등급이하 경력 |8등급경력 |
| |8등급공무원의 9등급이하 경력 |9등급경력 |
| |9등급공무원의 10등급 경력 |9등급경력 |
+-------------------+------------------------------------+----------------+
|3. [별표10](경찰· |치안정감 내지 경정·소방정감 |경감·소방경경력|
| 소방)의 봉급표를 |내지 소방령의 경감·소방경이하 경력 | |
| 적용받는 공무원 |경감·소방경의 경위·소방장이하 경력|경위·소방위경력|
| |경위·소방위의 경사·소방장이하 경력|경사·소방장경력|
| |경사·소방장의 경장·소방교이하 경력|경장·소방교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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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을 위한 경력산정에 있어서 [별표3] (일반직등)·[별표4] (공안직등)·[별표5] (연구직)·[별표6] (지도직)·[별표8] (기능직)·[별표9의2] (1종·2종 고용직) 및 [별표10] (경찰·소방)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별표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1981년 12월 1일)이전의 경력기간이 30년이상인 경우에는 30년미만으로, [별표9] (고용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 이전의 경력기간이 7년이상인 경우에는 7년미만으로 각각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을 위한 경력산정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호봉획정에 합산된 경력은 이 영에 의한 경력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으로 봉급액이 종전의 봉급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종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 종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3조 (종전의 1종·2종 고용직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의 호봉은 [별표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의 4목의 개정규정을 준용하여 재획정한다.
제4조 (승급기간 특예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15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이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공무원의 호봉은 이 영 시행일에 재획정한다.
제5조 (3급이상 공무원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제15조, 별표1·별표16·별표17 및 별표19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표2] (정무직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과 1급상당 내지 3급상당 공무원
2. [별표3] (일반직등)·[별표4] (공안직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1급 내지 3급공무원(3급 군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1급·특2급 외교직공무원
3. [별표5] (연구직)·[별표6] (지도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4조제1항각호에서 정하는 연구관·지도관 및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연구관·지도관
4. [별표10] (경찰·소방)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치안총감 및 치안정감 내지 경무관과 소방정감 및 소방감
5. [별표11]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등)·[별표12] (전문대학·대학 교원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특1 내지 특4호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과 3급 또는 3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 서울특별시·부산직할시의 교육위원회 학무국장, 중앙교육연수원의 부장, 중앙교육평가원의 부장
6. [별표13] (군인)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대장 내지 대령
<제13048호,1990.7.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3223호,1990.12.31>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