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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손실보상)
공중통신사업자는 제12조, 제13조제1항, 제63조제1항·제2항,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또는 제66조의 경우에 있어서 타인에게 손실을 끼친 때에는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공중통신사업자는 제12조, 제13조제1항, 제63조제1항·제2항,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또는 제66조의 경우에 있어서 타인에게 손실을 끼친 때에는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