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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손실보상)
공사는 제12조, 제13조제1항,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또는 제66조의 경우에 있어서 타인에게 손실을 끼친 때에는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
공사는 제12조, 제13조제1항,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또는 제66조의 경우에 있어서 타인에게 손실을 끼친 때에는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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