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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정 1983.12.30 법률 제36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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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손실보상)
공사는 제12조, 제13조제1항,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또는 제66조의 경우에 있어서 타인에게 손실을 끼친 때에는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