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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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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다른 기관의 협조등)
①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공중통신설비의 건설과 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공중통신설비의 건설과 보전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 건설과 보전을 위하여 차량·선박·항공기 기타 운반구의 운행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