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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전용의 중지)
공중통신사업자는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전용설비를 다른 공중통신업무 또는 중요한 통신업무의 이용에 제공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설비의 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지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공중통신사업자는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전용설비를 다른 공중통신업무 또는 중요한 통신업무의 이용에 제공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설비의 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지할 수 있다.<개정 19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