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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정보통신단말장치등의 사용계약의 청약 및 승낙)
①정보통신회선사용자가 공중통신사업자로부터 정보통신단말장치등을 제공받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중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동단말장치등의 사용계약의 청약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②제42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정보통신회선사용자가 공중통신사업자로부터 정보통신단말장치등을 제공받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중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동단말장치등의 사용계약의 청약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②제42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