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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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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시험적 공중통신역무)
공중통신사업자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중통신역무로서 법령에 정한 것외의 것을 시험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