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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7.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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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대상아동·청소년의 송치)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사법경찰관이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수사과정에서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하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업무를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3.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