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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1923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9. 12. 30.("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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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등)
법 제3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
2. 아동·청소년에게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교육하기 위한 아동·청소년 성문화 관련 프로그램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