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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전문개정 1998.1.13 법률 제54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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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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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임원의 자격요건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은 외국인과의 합작으로 설립된 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이 법 또는 외국의 은행법령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이 법 또는 한국은행법·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금융기관에서 징계면직된 자로서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금융기관의 임원은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금융기관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과 금융기관의 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