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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전문개정 1998.1.13 법률 제54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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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신청서 등의 제출)
①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추천함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추천에 필요한 서류의 내용과 종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