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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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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2(주식매수가액의 산정·결정신청등)
①법원은 상법 제335조의5 및 그 준용규정에 의한 주식매수가액의 산정이나 결정 또는 동법 제374조의2제4항 및 그 준용규정에 의한 주식매수가액의 결정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주주와 매수청구인 또는 주주와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②수개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한 때에는 심문과 재판을 병합하여야 한다.
제8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재판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