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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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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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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인가신청등)
①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인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