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7조(등기의 직권말소)
제235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는 때 또는 그 이의를 각하한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법5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