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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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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조(등기의 직권말소의 통지등)
①등기관은 등기가 제23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를 한 자에게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법5592]
②등기관은 등기를 한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등기소 게시장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법5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