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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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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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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98·12·28 법5591]
1. 합병계약서
2.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이나 사원총회의 의사록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3. 제193조제3호의 서면 및 상법 제52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4. 합병으로 인하여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한 때에는 제209조제1항의 서면
5. 상법 제526조제3항 또는 동법 제5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6. 상법 제52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