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1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상호등기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제235조 내지 제237조의 규정은 제170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등기관은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2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이유 있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제170조의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법5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