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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89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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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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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연구기관이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연구회가 아닌 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