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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432호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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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①이 법에 의한 연구기관이 아닌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이 법에 의한 연구회가 아닌 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4.9.23, 2005.5.31] [[시행일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