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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89호 일부개정 2021. 05.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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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임원과 그 직무)
① 연구회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상근(常勤)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개정 2017.12.12]
③ 이사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연구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