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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1.1.16 법률 제63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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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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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임원과 그 직무)
①연구회에 리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리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리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리사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④감사는 연구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