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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7.8.28 법률 제53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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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12·30>
1.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토지의 일시사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한 자
2.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한 자
3.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물등의 이전·개조·수리 기타의 조치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물의 제거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4.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기관의 사용 또는 설비등의 제공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5. 제4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실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변경승인 또는 폐지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신고·변경신고 또는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