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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7.8.28 법률 제53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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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전국전화사업자의 리사회등)
①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전화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 "전국전화사업자"라 한다)의 리사회는 상임리사와 비상임리사로 구성하되, 리사의 과반수를 비상임리사로 하여야 한다.
②비상임리사가 될 수 있는 자는 정보통신·경제·경영·법률 또는 관련 기술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전국전화사업자와 중대한 리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전국전화사업자의 비상임리사가 될 수 없다.
③전국전화사업자는 주주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식 소유비률의 순서에 의한 상위 13인이내의 주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 대표 1인, 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1인으로 구성되는 주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④주주협의회를 둔 전국전화사업자의 대표리사 및 비상임리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⑤전국전화사업자는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원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리사의 자격요건·선정방법 및 중대한 리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리사등의 추천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