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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6. 0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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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시체의 위생적 관리 등)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에 시체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시체실과 염습실을 설치할 것
2.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체처리실과 약품보관실을 설치할 것. 다만, 시체에 대한 약품처리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체실은 시체를 보관하는 냉장시설과 실내공기의 청정을 유지하기 위한 환기시설 및 상·하수도시설을 갖출 것
4. 시체실 또는 시체처리실에 출입하는 자는 깨끗한 위생복을 착용할 것
5. 시체실 또는 시체처리실은 주 1회 이상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고 이를 기록한 대장을 비치할 것
6. 시체로부터 질병의 전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체실·염습실 또는 시체처리실을 출입하는 시체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것
7. 감염성 질병으로 사망한 시체를 보관 또는 운송하는 경우에는 관련시설 및 운송장비를 소독할 것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례식장의 임대료·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표의 게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