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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0.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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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법 제25조 영 제26조에 따른 사설묘지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ㆍ관리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 연간 총수입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금으로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적립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관리금은 해당 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종교단체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③제1항 본문에 따른 사설묘지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ㆍ관리인은 매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 즉시 별지 제21호서식의 관리금 적립 금액과 사용 내역을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관리금 적립 및 사용 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④제1항 단서에 따른 사설묘지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ㆍ관리인은 시장 등과 협의하여 정한 금융기관에 관리금을 적립한 사실 또는 관리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등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계약 기간이 끝난 후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리금은 해당 장사시설의 보존과 관리 등 재해 예방과 보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