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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9744호 일부개정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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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국선변호인)
①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군사법원 또는 상소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시행일 2022.7.1]]
② 제1항에 따라 선정하는 변호인은 변호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로서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시행일 2022.7.1]]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