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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9744호 일부개정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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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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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법정경위)
① 법정경위는 군무원, 부사관 또는 병(兵)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1.9.24] [[시행일 2022.7.1]]
② 법정경위는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송관계자의 인도, 법정의 정돈 및 그 밖에 소송진행에 필요한 사무를 집행한다. [개정 2021.9.24] [[시행일 2022.7.1]]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
[본조제목개정 2021.9.24] [[시행일 202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