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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9691호 일부개정 2009. 0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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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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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3(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다층보장체계를 통한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