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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11974호 일부개정 2013.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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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3(노후설계서비스)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재무·건강·여가·일자리·사회참여 등에 대한 상담·교육 및 관련 전문기관과의 연계 등 노후설계서비스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시행일 2012.7.1]]
[본조신설 2009.1.30] [[시행일 2009.5.1]]
[본조제목개정 2011.12.31] [[시행일 20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