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18957호 일부개정 2005. 0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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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행정자치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에 정부청사관리소·국가기록원·자치인력개발원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둔다.
②행정자치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에 이북5도를 둔다.

제2장 행정자치부

제3조(직무)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의 의안정리 및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공직자의 재산등록, 정부혁신,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관리, 행정능률향상, 전자정부 구축 및 행정정보자원관리, 행정사무 및 민원제도의 개선과 실태의 평가, 상훈, 공무원의 연금 및 복무에 관한 사무, 지방자치제도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 주민등록·선거·국민투표·지방재정·지역경제·지방세·지적·민방위 및 재난제도에 관한 사무와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행정자치부에 운영지원팀·정책홍보관리본부·정부혁신본부·전자정부본부·지방행정본부 및 지방지원본부를 둔다.
②장관 밑에 혁신기획관 및 감사관, 제1차관 밑에 의정관, 제2차관 밑에 안전정책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5.7.22]
제4조의2(복수차관의 운영)
①행정자치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제1차관은 운영지원팀·의정관·정책홍보관리본부·정부혁신본부 및 전자정부본부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③제2차관은 안전정책관·지방행정본부 및 지방지원본부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④장관은 새로운 업무의 발생, 업무량의 증감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각 차관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7.22]
제5조(혁신기획관)
①혁신기획관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②혁신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부내 혁신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부내 혁신에 관한 전략 수립
3. 부내 혁신과제의 발굴·선정 및 관리
4. 부내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운영 및 총괄
5. 부내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부내 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사항
7.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및 부내 행정능률 향상에 관한 기획·조정
8. 부내 혁신평가체제의 구축·운영
9. 부내 혁신성과 평가 및 보상
10. 부내 혁신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11. 부내 혁신학습 및 연구
12. 부내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13. 부내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14. 부내 성과관리통합시스템의 구축·운영
15. 부내 업무처리절차의 분석 및 업무처리과정의 표준화
16. 부내 업무자동화를 위한 문서 및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17. 부내 성과관리 지표의 개발
18. 부내 다면평가제 개선 등 인사혁신 방안의 추진
19. 부내 정보화계획의 총괄·조정 및 추진
20. 부내 사무능률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21.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
22. 부내 정보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및 유지·보수
23. 홈페이지 및 지식기반시스템의 개선·운영
24. 부내 통합행정혁신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25. 부내 정보자원보호 및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제6조(감사관)
①감사관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행정감사계획의 수립·조정
2.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3.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5. 부내 주요정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문제점의 분석·평가
6.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
7. 중앙징계위원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및 소청과 관련된 업무
8. 지방행정제도 개선대상업무 발굴, 통보 및 개선 권고
9. 다른 기관에 의한 행정자치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10.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감사에 관한 사후관리
11. 본부·소속기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강감사 및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감사
12.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된 진정민원 및 장·차관 지시사항의 조사·처리
13. 직무감찰을 위한 기동감찰반의 운영
14. 공무원 비리와 관련된 언론보도 및 사정기관의 첩보사항에 대한 조사·처리
15. 사정업무의 종합계획·조정 및 추진
16. 부내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 및 추진
17. 민원부조리 고발창구의 운영 및 처리상황 분석
18.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 및 실지 감사
19. 진정민원의 조사·처리
제7조(의정관)
①의정관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②의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5.7.22]
1. 국새·대통령직인 및 국무총리직인과 관인대장의 관리
2.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의 운영과 의안정리
3. 국무위원 및 차관단과 관련된 행사
4. 국회와의 연락업무
5. 정부시무식·신년인사회 등 연말연시행사
6. 공무원 통근차량의 임차 및 운영
7. 우수공무원 등에 대한 산업시찰업무
8. 국기 및 나라문장 등 국가상징의 관리
9. 국경일 경축행사에 관한 사항
10. 대통령 취임식에 관한 사항
11. 국장 및 국민장의 집행과 국가주요인사 장의의 보조
12. 국빈영접 및 대통령의 외국방문 환송·환영행사
13. 전직대통령의 예우업무
14. 법정기념일의 관리
15. 국가의전제도의 연구·개선
16. 상훈에 대한 계획의 수립과 제도의 연구 및 운영
17. 각종 서훈에 관한 사항
18. 중앙공적심의회의 운영
19. 대통령 친수 및 국무총리 전수 포상·행사에 관한 사항
20. 서훈기록부 및 서훈자 기록카드의 관리
21. 각종 포상통계에 관한 사항
제8조(안전정책관)
①안전정책관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②안전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5.7.22]
1. 민방위, 재난관련 법령·제도의 연구 및 개선
2. 민방위업무에 관한 각 중앙행정기관 간의 업무조정
3. 의료, 공중보건 등 공공서비스의 재난에 관한 안전관리 협조·지원
4. 중앙안전관리위원회·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지원
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등 소방방재청과의 업무협조 및 지원
6. 정부합동 중앙수습지원단 및 해외재난대책지원단 운영에 대한 협력
7. 재난사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건의와 예·경보 발령에 대한 지원
8. 재난과 관련한 동원명령 지원
9.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집행계획 및 시·도안전관리계획 등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10. 전시인력동원계획의 수립 및 자원관리
11. 통합방위업무에 대한 지원
12. 비상기획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업무협조
13.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통합지원계획의 수립·시행
14.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안전관리 집행계획의 협의·조정
15.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시·도안전관리계획의 조정
16.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시·도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의 운영
17. 중앙행정기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안전관리 집행계획의 보고·수리 및 관리
18. 국가기반체계보호와 관련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19.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지원
20. 국가기반체계 마비시 대응·수습 및 복구를 위한 중앙행정기관간 협의
21. 국가기반체계보호와 관련된 재난사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건의
22.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정부합동 중앙수습지원단의 구성·운영
23. 국가기반체계보호와 관련된 예·경보의 발령에 관한 사항
24. 재난수습을 위한 행정·재정상의 조치요구에 관한 사항
25. 국가기반체계보호와 관련된 분야별·단계별 대응안내서의 종합작성 및 관리
26. 국가기반체계보호관리시스템에 대한 주기적 점검·평가 및 보완
27. 국가기반체계보호와 관련된 재난상황실의 설치·운영 및 모니터링
제9조(운영지원팀)
①운영지원팀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 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그 밖의 인사사무
4. 부내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5. 문서의 분류·수발·심사·편찬·보존 및 관리
6. 물품의 구매 및 조달
7.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8.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9. 행정자치부소관 일반회계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
10. 각종 행사 등의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정책홍보관리본부)
①정책홍보관리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고, 본부장 밑에 재정기획팀장·홍보관리관 및 비상계획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5.6.8 제18858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②본부장은 1급 또는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재정기획팀장은 3급으로, 홍보관리관은 2급·3급·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비상계획관은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6.8 제18858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③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내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3.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5.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시행결과의 심사평가
6. 각종 공약·지시사항의 관리
7. 지도방문계획의 조정·통제
8. 부내 위원회 및 산하기관의 현황 관리
9. 법령안의 심사
10. 소송사무의 총괄 및 행정심판 업무
11.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12. 행정자치부소관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13. 법령 및 조약의 공포와 관보의 발간
14. 소청결정에 대한 재심요구
15.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감독
16. 행정관리조사와 행정통계의 작성·분석
17. 보고심사·관리
18. 공무원복무제도의 조사연구·개선 및 운영
19. 공무원징계제도와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운영
20. 비위면직자에 대한 관리
21. 공무원직장협의회제도의 운영 및 개선
22.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23. 공무원단체와 관련된 여론조사 및 홍보
24. 공무원단체와 관련된 업무의 교육
25. 공무원단체와 관련된 갈등 및 분쟁의 관리
26. 관공서의 공휴일제도, 당직·비상근무제도, 공무원증제도 및 공무국외여행제도에 관한 사항
27. 복무실태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28. 공무원연금제도의 연구·개선
29.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제도관리 및 지도·지원
30. 공무원연금관리업무의 지도·지원
31. 공무원연금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32.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운영
33. 공무원연금재정의 장기전망 분석 및 평가
34. 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교양·정서함양 등에 관한 사항
35.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사회참여 지원
36.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공개에 관한 사항
37. 공직윤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의 발굴·제도화
38. 공직자 재산심사기법의 개발·연구
39. 재산등록자동검색프로그램 등 전산시스템의 개발·운영
40. 공직자의 선물신고에 관한 사항
41. 퇴직공직자의 유관영리 사기업체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4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3. 부내 민원업무의 통제 및 총괄
44.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45. 고객관리 대상업무의 선정 및 프로세스 개선
46. 고객관리 시스템의 개발에 따른 컨설팅 및 설계
47.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48. 콜 센터의 운영 지원
49. 장·차관 브리핑 등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
50. 언론사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협조·행사 및 통계관리
51. 보도자료 관리·분석·보고, 오보·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및 건전한 비판의 분
석·관리
52. 인터넷 국정뉴스, 행정자치부 뉴스 등 사이버 홍보에 관한 사항
53. 정책고객관리(PCRM) 서비스의 운영과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평가
54.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55. 비상시 정부의 이동계획
56. 비상시 정부청사의 방호계획
57. 정부비상훈련
58.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59. 그 밖에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④재정기획팀장은 제3항제1호 내지 제8호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조한다. [신설 2005.6.8 제18858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⑤홍보관리관은 제3항제49호 내지 제53호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⑥비상계획관은 제3항제54호 내지 제59호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제11조(정부혁신본부)
①정부혁신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고, 본부장 밑에 혁신전략팀장 및 조직혁신단장 각 1인을 둔다.
②본부장은 1급 또는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혁신전략팀장 및 조직혁신단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③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혁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2. 혁신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및 제도의 연구·개선
3. 범정부적 혁신네트워크의 구축
4. 혁신의 전략과 실천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
5. 혁신과제의 발굴 및 과제의 선정
6. 공통혁신과제의 관리
7. 혁신과제별 추진방향의 설정 및 지침의 수립·시행
8. 혁신과제별 추진상황의 관리
9.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및 각 부처의 혁신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에 대한 지원
10. 혁신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11. 정부혁신관리위원회의 운영
12. 혁신과제의 관리 및 지원
13. 행정능률 향상에 관한 기획 및 조정
14. 행정능률진단제도의 연구 및 실시
15. 업무처리절차재설계 등 일하는 방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16.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문화 혁신에 관한 사항
17.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 및 개선
18. 행정지식관리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지원
19. 목표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20. 정책실명제도의 운영
21. 문서·관인·보고·협조·서식·편람·사무자동화·사무환경 등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
22. 행정편람 및 용어순화에 관한 사항
23. 관용차량관리제도의 운영
24. 청사관리제도 및 사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5. 혁신활동의 진단 및 평가계획의 수립
26. 혁신활동의 진단 및 평가제도의 연구·개선
27. 혁신활동의 평가지표 및 매뉴얼 개발
28. 혁신활동의 진단 및 평가
29. 혁신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30. 혁신성과에 대한 보상체계의 연구·개발
31. 부서별 혁신활동의 성과관리
32. 혁신 평가체제의 구축 및 조정
33. 혁신 성공모델의 개발 및 보급
34. 혁신과 관련된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35. 혁신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6. 혁신을 위한 학습 및 혁신연구에 관한 사항
37. 혁신과 관련된 공무원 교육과정의 개설지원
38. 분야별 혁신전문가 인력풀의 관리·운영
39. 국내외 혁신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40. 혁신성공사례의 발굴 및 학습시스템의 구축
41. 혁신워크숍 및 토론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42. 행정제도의 개선사항 발굴 및 개선
43. 민원행정제도의 운영·개선 및 평가
44. 복합민원 및 집단민원 표준처리모델의 개발 및 운영
45. 팩스민원 및 재택전자민원의 운영지원
46. 민원처리공개시스템의 연구·개선
47. 전국적 민원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8. 국민제안제도의 운영
49. 옴부즈만제도의 도입·연구
50. 소외계층 등에 대한 민원처리 등의 형평성 제고에 관한 사항
5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52.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53. 정보공개기준의 수립 및 정보공개운영실태의 평가
54.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5. 행정절차제도의 운영 및 연구·개선
56. 행정절차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7. 국정참여제도의 기획·도입 및 운영
58.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기획 및 개선
59. 행정서비스에 관한 여론의 수렴
60.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운영 및 개선
61. 신지식인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62. 혁신홍보 종합계획의 수립
63. 혁신 확산을 위한 홍보기법의 개발·연구
64. 국·내외 혁신사례의 홍보
65. 혁신관련 뉴스의 분석
66. 혁신소식지의 발간
67. 혁신모니터의 운영 등 국민여론수렴
68. 혁신홍보효과의 측정·분석
69. 혁신과 관련된 언론취재 및 보도 지원
70. 그 밖에 혁신과 관련된 홍보에 관한 사항
71. 정부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72. 정부조직과 관련된 제도의 기획·운영 및 조정
73. 정부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총괄
74. 공무원 총정원제도 및 다음 연도 소요정원의 운영·총괄
75. 행정조직개편 및 기능조정 등에 따른 행정기관간 인력의 재배치 등에 관한 사항
76.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 및 제도개선
77. 책임운영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관리
78. 책임운영기관 평가위원회의 운영 및 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79.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80. 정부조직모형의 개발 및 정원관리제도의 연구·개선
8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관리 및 관련법령에 대한 협의
82. 중앙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제도 도입·운영 지원
83. 다수부처와 관련된 직제·기능의 총괄·조정
84.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각종 자료의 관리 및 편찬
85.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운영에 관한 진단 및 평가
86. 공공부문에 대한 과학적 조직진단체제 및 기법의 개발
87. 각 행정기관의 조직진단평가 전문인력 육성 지원
88. 행정기관의 변화관리에 대한 지원 및 자문
89. 기능분석 등 조직개발계획의 수립·시행
90. 정원감사계획의 수립·시행
91. 중·장기 정부인력 수급 및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92. 계약직공무원의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93. 별도정원의 승인·관리 및 제도의 운영
④혁신전략팀장은 제3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조한다.
⑤조직혁신단장은 제3항제71호 내지 제93호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제12조(전자정부본부)
①전자정부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②전자정부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6.8 제18858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1. 전자정부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2. 행정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및 지방자치정보화분과위원회의 운영
3. 행정기관의 전산요원 수급계획의 수립·시행
4. 전자정부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
5. 문서업무감축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6. 전자정부와 관련된 업무의 부처간 조정에 관한 사항
7. 중장기 및 연도별 전자정부사업 평가계획의 수립·시행
8. 행정기관 홈페이지의 연구·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9. 자치단체 정보화 현황·분석·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0. 전자정부 홍보 및 참여·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전자정부와 관련된 민·관 협업체계의 형성에 관한 사항
12.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제도에 대한 연구·개선 및 운영
1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실태조사 및 교육지원
14.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운영
15. 전자정부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16. 남북한간 전자정부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7. 전자정부와 관련된 국제지수 제고방안의 마련 및 추진
18. 정보화책임관제도의 운영·지원
19. 전자정부와 관련된 조사·연구
20. 전자정부 지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운영
21. 공공부문의 전자정부사업 추진 지원
22. 전자정부 재원의 조달·운영
23.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사업 및 시범사업의 발굴·추진
24. 전자정부사업 지원기관의 육성 및 지원
25. 전자정부 지원과제 사업계획의 검토에 관한 사항
26. 다수 행정기관과 관련된 전자정부사업의 추진 지원
27.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사업 지원
28. 입법부·사법부 등 헌법기관의 전자정부사업추진 지원
29.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사업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재원조달
30. 전자정부사업지원 및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관련된 분석 및 연구
31. 행정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추진
32. 행정기관의 행정정보화계획의 총괄·조정 및 지원
33. 다수부처와 관련된 정부업무프로세스의 혁신에 관한 사항
34. 정부기능연계모델의 개발 및 운영·관리
35. 업무관리의 시스템화에 관한 사항
36. 지방자치단체 정보화계획의 총괄·조정 및 지원
37.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화 시책사업의 발굴 추진·보급
38. 행정업무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사항
39. 행정기관 주요대장의 전자화 촉진 지원
40. 전자결재·전자문서의 유통체계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41. 행정기관의 온라인 원격근무 도입 및 이용촉진에 대한 지원
42.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관한 사항
43. 지방자치단체의 소프트웨어 개발업무의 종합·조정
44. 행정기관의 공동활용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5.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정보화와 관련된 중앙부처 정보화업무의 협력·지원
46.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한 중복투자 방지대책의 강구·시행
47.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화 지원과 관련된 법인·단체의 육성 지원
48.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지원을 통한 지방행정의 효율성 제고
49. 서비스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50. 행정정보의 대국민 전자적 제공에 관한 사항
51. 전자정부 대표 포털시스템의 구축 운영
52. 전자민원공통기반서비스의 발굴·개발 및 보급
53. 차세대 전자정부 서비스의 개발 및 운영
54. 대민서비스 등 행정처리절차의 정보화 촉진 및 개선
55. 통합된 전자민원창구의 개발 및 운영
56. 전자민원 서비스의 개선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57. 전자정부 통합 콜센터의 구축·운영
58. 온라인 국민참여시스템의 구축
59. 행정정보 공동이용계획의 수립 및 공동이용센터의 설치·운영
60. 지역정보화 촉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
61. 지역주민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의 개발·시행
62.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역사·생활정보 콘텐츠의 구축 지원
63.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
64. 미래의 지역정보공동체 조성 및 확산
65. 지리정보체계를 활용한 지역응용서비스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
66. 행정정보자원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67. 행정정보자원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
68. 행정정보자원의 관리·보급 및 지원
69. 행정기관의 전산환경 개선 및 지원
70. 전자정부 사무와 관련된 표준에 관한 사항
71. 행정기관간 통합·연계관련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방안 마련
72. 전자정부시스템의 보호 및 장애복구 대책의 수립·시행
73. 행정정보보호시스템의 구축
74.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보안체계의 수립 및 구축
75. 행정전자서명 인증체계의 구축·운영
76. 전자정부와 관련된 암호시스템의 적용업무 선정
77. 정부전산기 이름 및 주소의 제정·보급
78. 전국단일행정전화망의 기획·조정 및 지방행정통신업무의 개선·지도
79. 무선·위성통신 및 전국단일 행정전화망을 이용한 전자정부 서비스의 개발·보급 및 지원
80. 행정정보자원관리와 관련된 시책사업의 발굴·추진
81. 행정정보통신망의 장비 운영
82. 전산시스템의 장비 운영
83.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의 운영·유지·관리
84. 온라인 원격근무시스템의 운영
85. 삭제 [2005.6.8 제18858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86. 국가기관 공동활용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지원
87. 전자정부아카데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88. 공무원정보화교육정책의 수립·시행
89. 중앙 및 지방공무원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의 개발·시행
90. 정부혁신과 관련된 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운영
91. 전자정부전략개발실 운영 지원
92. 정보화 교육훈련과정·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93. 공무원 능력발전을 위한 경진대회 및 촉진사업 운영
94. 공무원의 정보활용능력 진단·검정
95. 정보화교육 훈련기관간 협력방안 마련 및 시행
96. 전자정부 백서 및 정보 전문지의 발간·배포
97. 전자정부아카데미 및 참여광장 홈페이지의 운영·관리
98. 대국민서비스 홍보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교육
99. 공무원의 정보기술 전문교육
100. 공무원의 정보활용 전문교육
101. 사이버 정보화교육에 관한 콘텐츠의 개발 및 교육운영
102. 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된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정보화교육
103.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표준 교육교재의 발간
104. 교육시설, 자료실, 전산장비의 운영 및 관리
105. 그 밖에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③본부장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정보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의 의뢰가 있을 때에는 이를 수탁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설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지방행정본부)
①지방행정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고, 본부장 밑에 지방재정기획관 1인을 둔다.
②본부장은 1급 또는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지방재정기획관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③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행정·재정·세제분야 등과 관련된 혁신 총괄
2. 지방자치단체의 혁신 지원 총괄
3.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혁신추진 로드맵의 작성·관리
4. 지방자치단체 혁신과제의 발굴 및 추진상황 관리
5. 지방행정혁신협의회 등 혁신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6. 지방행정혁신 표준매뉴얼의 작성
7. 혁신시범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운영
8. 지방자치단체 혁신교육 및 학습 지원
9. 지방행정혁신 홍보
10. 지방자치단체 행정·재정·세제 분야 등 통합성과평가관리시스템의 구축
11.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시스템의 도입 및 시범평가 실시
12. 지방자치단체 혁신역량 진단 및 분석
13. 지방자치단체 혁신사례 경진대회 및 혁신박람회 개최 등 혁신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14. 지방자치 지원행정의 종합?조정
15.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업무 지원
16. 지방행정에 관한 여론의 수렴
17.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및 제청
18.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운용에 대한 지원 및 권고
1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협의·조정 지원
20.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지원
21. 통일에 대비한 자치행정제도에 관한 사항 및 이북5도에 대한 지도?감독
22.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도의 운영·발전
23.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 지원
24.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조정기구의 운영 지원
25. 광역행정에 관한 제도운영 및 연구
26. 지방자치제도의 총괄기획 및 연구·개선
27. 주민소환제도 및 주민소송제도의 연구
28. 지방자치 중장기발전방안의 연구 및 계획 수립·시행
29. 행정구역의 폐치·분합·명칭변경 및 관할구역의 조정
30. 행정계층구조의 발전방안 연구 및 개선
31.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지원 및 발전방안 연구
32.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의 심사 및 운영 지원
33. 지방자치단체 규제의 발굴 및 정비
34. 지방의회제도의 연구·개선
35. 지방의회의 운영지원
36.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제도의 입안·연구
37.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진단 지원 및 조직정책의 개선
38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원제 모형개발 및 연구
39. 지방자치단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
40.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인력이관 협의
41.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연구·개선
42. 지방공무원 보수 및 후생복지제도의 연구·개선
4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지원
44. 지방공무원 복무제도(직장협의회 분야를 제외한다)의 연구·개선
45. 지방공무원 인사통계의 작성·유지
46.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제도관리 및 지도·지원
47. 인감제도의 연구·개선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운영
48. 행정사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지원
49. 주민등록제도의 연구·개선
50. 주민등록업무의 지도·지원
51. 주민등록 정보화사업의 추진
52.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관리
53. 주민등록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수립 추진
54.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주민투표에 관한 사항
55. 옥외광고물제도의 개선 및 운영지도
56. 지방재정제도의 연구·개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지도
57. 중·장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의 운영
58. 중앙·지방재정의 연계 및 지방재정통계의 관리
59. 지방재정정보화에 관한 사항
60. 국고보조금 관리와 지방비 부담의 협의·조정
6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의 재원대책 수립·지원
62.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및 결산 지도
63. 지방재정분석·진단 및 재정건전화에 관한 사항
64. 지방재정평가제도에 관한 사항
65.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및 채무관리제도의 운영
66.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금고운영 및 자치복권발행 지도
67.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집행 지원
68.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도입·운영
69.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 운영지도
70.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및 조달에 관한 제도 운영
71. 지방재정과 관련된 국제협력
7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연구·개선 및 통계관리
73.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수입의 산정 및 배정
74. 특별교부세의 배정 및 운용 지도
75. 지방교부세 집행상황의 분석·평가
76. 지방교부세 인센티브·감액제의 운영
77. 별도증액교부금의 배정 및 운영 지도
78. 지방재정조정재원 자금관리
79. 시·군 및 자치구간의 재원조정제도의 운영 지도
80. 분권교부세 배정 및 운영 지도
81. 지방세외수입의 확충·육성 지도 및 통계 관리
④지방재정기획관은 제3항제56호 내지 제81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행정본부장을 보좌한다.
제14조(지방지원본부)
①지방지원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고, 본부장 밑에 지방세제관 1인을 둔다.
②본부장 및 지방세제관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③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분권 추진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조정
2. 지방분권과 관련된 과제의 발굴, 추진지침의 수립·시행 및 추진상황의 관리·평가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재배분 지원
4.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운영·지원
5. 국가사무중 지방이양대상사무의 발굴·추진
6. 국가균형발전사업과 관련된 행정자치부소관 사업추진의 총괄·조정
7.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정책 수립·외국인 투자촉진 및 동북아경제중심시책 등 지원
8.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성화대책·통상진흥 및 지방물가관리에 대한 지원
9.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원
10. 시·군·구 특산물의 보관·가공 및 판매에 관한 사항
11. 지역경제 분석 및 경제동향·통계의 관리
12.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의 추진 및 실업해소대책의 총괄·조정
13. 시·도 출연연구원의 육성·지원
14. 지방공기업과 관련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통계 관리 및 운영 지원
15.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경영진단 및 경영개선 지도
16. 지방공기업의 노사관리 지도·지원
17. 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기금제도의 운영 지도
18. 지방자치단체 직영 상하수도사업의 경영 지원
19. 지방자치단체의 공영개발 및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지도
20. 지방공기업의 예산·결산 및 회계 지도
21.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지도
22. 지방자치단체의 민자유치사업 지원
23. 새마을금고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지도
24.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연계·조정
25. 국가균형발전사업의 낙후지역개발부문 관련 부처사업의 총괄·조정
26. 오지·도서·접경지역 등 특수지역개발사업의 지원
27. 소도읍의 육성 지원 및 제도 연구
28. 온천개발·이용·관리의 연구 및 지원
29.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협력
30. 광역시도·시도·지방도·군도·농어촌 도로의 정비 및 유지·관리 지원
31. 지방자치단체 관리도로의 구조개선사업 및 어린이보호구역사업 지원
32.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지원
33. 공중화장실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34.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기반시설 구축사업 지원·지도
35. 신활력사업 수립·지원
36. 민간부문과의 협력에 관한 제도의 기획·시행
37. 행정에 대한 시민감시·평가의 지원
38.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령의 운영 및 지원제도 연구
39. 비영리민간단체의 관리 및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40.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법령 등 국민운동단체와 관련된 조직육성법령의 운영 및 연구
41. 자원봉사제도의 개선 및 운영
42.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 지원
43.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제도개선 및 운영
44.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및 지도·지원
45.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의 인사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6.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의 성차별 사례 등에 관한 예방·상담 및 조사
47.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평가 및 지원
48.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지도·지원
49. 양성평등 정책 및 제도의 연구·지원
50.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51. 지적·토지등록제도의 기획·입안 및 지적관련 법령의 운영
52. 지적측량수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적관련 분쟁의 해결을 위한 중앙지적위원회의 운영
53. 전국토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54.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추진
55. 지적공부 관리 및 정보화 추진 기획
56. 대한지적공사 예산 및 운영 지도·관리
57.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제도의 연구와 관련법령의 운영
58.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개발 및 운영 관리
59. 지방자치단체 지리정보시스템(GIS) 보안과 관련된 업무의 지도·관리
60. 국가지리정보(NGIS) 체계의 운영
61. 지적정보센터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62. 필지중심의 토지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63. GPS지적측량기준망의 구축 운영 및 신기술에 의한 측량방법의 도입 연구
64.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의 지적재조사방안 연구
65. 부동산정보관리센터의 구축 및 운영·관리
66.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령의 운영
67. 지방세제에 관한 중장기정책의 수립·조정
68. 지방세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의 연구·개선
69. 도세·시군세와 관련된 지방세제의 연구·개선
70. 지방세의 중과세·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연구·개선
71. 지방세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개정에 대한 지원
72. 외국의 지방세제도에 관한 연구
73. 자치세원 확충방안에 대한 연구
74. 지방세 구제제도의 연구·개선
75.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76.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연구 및 운영 지도
77. 지방세 심사청구의 접수 및 심사·결정
78.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한 의견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79. 지방세와 관련된 판례 및 행정소송 관리
80. 지방세와 관련된 법령의 운영·질의회신 및 세무상담
81. 지방세과세 표준제도의 정책기획·연구·기준 시달 및 지방세과표 전담연구 기구의 설치·운영
82. 지방세 부과·징수기법의 개발, 보급 및 개선
83. 지방세 통계기법의 개발·리 및 세수추계기법의 개발·보급
84. 지방세정 정보화 추진 및 납세편의 시책의 개발·보급
85. 지방세담당 지방공무원에 대한 법제·징수 기법·납세자관리 등의 교육·훈련 및 연찬
86. 종합부동산세 과세지원 및 부동산교부금의 배분·운영 및 관리
87. 재산세 과세·전국체납자료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④지방세제관은 제3항제67호 내지 제87호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제15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정부청사관리소

제16조(직무)
정부청사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는 정부청사의 수급계획과 건축사업의 기본계획 및 공사시행, 청사관리제도의 조사·연구 및 정부중앙청사·정부과천청사·정부대전청사와 춘천지방합동청사의 보수·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7조(소장)
①관리소에 소장 1인을 두고, 소장 밑에 청사기획관 1인을 둔다.
②소장은 2급으로, 청사기획관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③소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청사기획관은 정부청사건축사업의 계획·시공공사 및 정부청사 관리의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소장을 보좌한다
제1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과천청사관리소 및 대전청사관리소)
①정부과천청사 및 정부대전청사의 보수·유지·관리에 관한 관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과천청사관리소 및 대전청사관리소를 둔다.
②과천청사관리소 및 대전청사관리소에 소장 각 1인을 두되, 소장은 3급으로 보한다.
③과천청사관리소장 및 대전청사관리소장은 관리소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천청사관리소 및 대전청사관리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춘천지소)
①관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춘천지소를 둔다.
②춘천지소에 지소장 1인을 두되, 지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제4장 국가기록원

제21조(직무)
국가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5.9]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결정 및 제도의 개선
2. 기록물의 수집·보존 및 활용
3. 국가기록물의 지정 및 보존
4. 기록물관리 기술 및 기법의 연구·보급 및 표준화
5.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
6.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7.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류·협력
7의2. 전자기록물 관리체계의 구축
7의3. 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
7의4. 기록물관리체계의 혁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 · 조정
8.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제22조(원장)
①기록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②원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3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삭제 [98·12·31]
제24조(부산기록정보센터)
①기록원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산기록정보센터를 둔다. [개정 2005.5.9]
②부산기록정보센터에 센터장 1인을 두되, 센터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5.9]
③부산기록정보센터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5.5.9]
④「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기록정보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5.9]
[본조제목개정 2005.5.9]
제25조(서울기록정보센터)
①기록원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서울기록정보센터를 둔다. [개정 2005.5.9]
②서울기록정보센터장은 5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5.9]
[본조제목개정 2005.5.9]
제26조(전문위원)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장 자치인력개발원

제27조(직무)
자치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은 정부의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정책과 지침에 따라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 자치행정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자치행정관련 민간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8조(원장)
①개발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1급으로 보한다.
②원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9조(하부조직)
개발원에 기획부와 교수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기획부)
①부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관인의 관리, 문서의 분류·수발·심사·관리
2. 공무원의 임용·복무 그 밖에 인사사무
3. 자체감사
4. 회계·용도·결산과 재산 및 물품관리
5. 청사 및 시설의 유지·관리·방호
6.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평가
7. 교육훈련운영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평가
8. 교육훈련에 관한 국제교류협력사업
9. 시책 및 공통과목 교재의 발간·보급
10. 국내·외 교육훈련자료의 수집·조사·번역 및 발간·보급
11. 조직 및 정원의 관리
12. 예산편성 및 집행의 총괄·조정
13. 교육훈련시설의 통합관리
14. 도서관운영 및 도서의 구입·수집·분류 및 관리
15. 교육훈련에 관한 홍보 등
16. 개발원의 의무실 운영
17.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소양고사 운영
18. 지방행정연수대회의 운영 및 자치행정연수지의 발간
19. 지방공무원교육네트워크의 구축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지원
20. 혁신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1조(교수부)
①부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 자치행정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자치행정관련 민간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부교육훈련계획의 수립
2. 교육훈련과정·교과목의 개발, 교육훈련의 수요조사
3.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
4. 교육생 선발·등록 및 학적관리
5. 교육생의 생활지도
6. 교재의 편찬·발간
7. 교육훈련실적의 유지 및 통계관리
8. 교육훈련보조자료 및 시청각 기자재의 관리·운영
9. 부내 교수요원의 관리, 외부강사·지도교수의 선정·관리
10. 교육훈련 전산프로그램의 운영·관리
11. 지방공무원교육원연찬대회의 운영 등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지도·지원
12. 교육훈련평가계획의 수립, 시험의 출제·편집 및 채점관리
13. 장기·기본·전문교육훈련과정 등 교육훈련과정의 운영
14. 시책·외국어 그 밖의 특별교육훈련과정의 운영
15. 그 밖에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6장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제32조(직무)
①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범죄수사에 관한 법의학·법화학·이공학분야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분석·감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연구소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응하여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에 필요한 해석 및 감정을 할 수 있다.
제33조(소장)
①연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4조(하부조직)
연구소에 법의학부 및 법과학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법의학부)
①부장은 3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의해부·검안·병리조직·프랑크톤·법치학·복안 및 슈퍼임포즈의 연구·감정
2. 인체구성물질의 혈형·미생물·유전자형의 연구·감정과 유전자 전산자료의 관리
3. 범죄·범죄환경·방범정책·소년보도 및 범죄심리의 연구·분석과 거짓말탐지의 연구·감정
4. 문서류·위조통화·사진 및 영상의 연구·감정
제36조(법과학부)
①부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약품·식품·생약·농약·살서제 및 약독물류의 분석과 연구·감정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등의 남용약물과 환각성 유기용매 및 가스류의 분석과 연구·감정
3. 부정유류·인화성물질·산알카리류·중금속·혈중알콜 및 혈중일산화탄소 등의 분석과 연구·감정
4. 폭발·화재·총기·화약·기계구조물·기계흔 및 음성의 분석과 연구·감정
5. 교통사고의 연구·분석·감정과 교통안전 및 관리의 연구
제37조(분소)
①연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남부분소·서부분소·중부분소 및 동부분소를 둔다. [개정 2005.6.8 제18858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②분소에 분소장 각 1인을 두되, 분소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③분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분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이북5도

제38조(직무)
이북5도는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8장 공무원의 정원

제39조(행정자치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행정자치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별표 1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장관정책보좌관 2인(3급·4급 또는 별정직 3급상당·4급상당 1인, 4급 또는 별정직 4급상당 1인),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인(4급 1인, 5급 1인)과 그 밖의 정원중 2인(5급 2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40조(전직대통령비서관의 정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직대통령비서관의 정원은 행정자치부소관 정원으로 하되, 그 수는 별표 2와 같다
제4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행정자치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②별표 3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③제2항 및 별표 3과 제43조제6항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원에 두는 공무원 정원중 4인(4급 또는 연구관 2인, 5급 또는 연구관 2인)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은 「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5.5.9, 2005.7.22]
④제2항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원에 두는 공무원 정원중 5급 2인 및 6급 3인과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중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인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5.5.9]
⑤제2항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중 5급 9인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5.5.9]
제42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급 4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9장 기록관리혁신단 및 정원 [신설 2005.5.9]

제43조(기록관리혁신단)
①국가기록원에 한시조직으로 기록관리혁신단을 둔다.
②단장은 3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③기록관리혁신단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국가기록원장은 보좌한다.
1.기록물관리 혁신의 총괄
2.기록물관리 혁신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 추진
3. 혁신 유관기관과의 협조 · 연계
4. 기록물관리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 및 제도의 개선
5. 외국 기록물관리와 관련된 제도의 비교 · 연구
6. 기록물관리 프로세스의 재설계
7. 기록물관리 표준모델의 정립
8. 기록물관리 표준모델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산시스템의 재설계
9. 기록물관리시스템의 표준규격 확립
10.기록물관리 표준화 계획의 수립
11.국제표준에 따른 기록물관리항목의 재정비
12.기록매체·시설·장비 및 환경 등에 대한 국가표준 마련
13.각급기관별 · 업무수준별 지침 및 매뉴얼의 개발 · 보급
14.그 밖에 기록물관리 혁신에 관한 사항
④「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관리혁신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⑤기록관리혁신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⑥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9]
부칙 [1998.2.28 제1571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총무처와그소속기관직제
2. 내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3. 정무장관실직제
제3조 (기관폐지에 따른 소속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으로 폐지되는 총무처 및 내무부소속 공무원은 행정자치부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 (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규제개혁관련업무 및 국립공원관리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총무처소속 공무원 9인(4급 2, 5급 2, 6급 3, 기능직 2)은 국무조정실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무조정실에 이체하고, 내무부소속 공무원 10인(4급 1, 5급 3, 6급 3, 7급 2, 기능직 1)은 환경부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환경부에 이체한다.
제5조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1급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8년 8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중앙행정기관인 원·부·처·청의 장과 정무장관·대통령비서실장·대통령경호실장·행정조정실장·국무총리비서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총장"을 "중앙행정기관인 부·처·청의 장과 대통령비서실장·대통령경호실장·감사원장·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국무총리비서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공보실장"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며, 동호 바목 후단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중 "총무처"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45조제3항 단서중 "내무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45조제9항을 삭제한다.
제49조제3항중 "총무처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제51조를 삭제한다.
제51조의2제1항제1호중 "60세"를 "59세"로 하고, 동항제2호중 "58세"를 "57세"로 하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의2, 제10조, 제13조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제2호 전단 및 후단·제4호 후단·제6호·제9호 후단·제10호 전단·제11호 후단·제12호 후단 및 제3항제5호, 제22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30조제2호·제5호, 제31조제6항 전단, 제34조제2항 본문·제4항·제6항, 제35조의2제1항제2호 후단·제4호 후단, 제35조의3제2항·제3항, 제36조제3항·제4항, 제37조의2제2항·제3항, 제40조제2항제4호·제4항 단서, 제41조제5항, 제41조의2제4항, 제42조제1항 후단·제2항, 제43조제7항, 제43조의2제2항, 제43조의3제1항 전단 및 후단, 제43조의4제2항·제6항, 제45조의2제3항, 제46조, 제48조제1항, 제49조제3항 및 제49조의2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후단 제3호·제7호·제10호 전단, 제29조제2항, 제30조제4호, 제31조제7항·제9항, 제34조제4항, 제36조제2항·제5항, 제37조제3항, 제37조의4제2항 본문·제5항, 제38조제3항, 제40조제4항 본문, 제43조의3제2항, 제43조의4제5항, 제51조제3항 및 제52조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표 6의 1. 공무원경력의 경력란중 다. 병경력의 (6), 라. 정경력의 (1), 2. 기타경력의 경력란중 가. 박사학위소지경력 및 나. 자격증소지경력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②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7호, 제20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32조제1항 및 제35조제3항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으로 하고, 제38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과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과 예산청장"으로 하며, 제39조제2항중 "총무처"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35조제2항중 "총무처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외무부·내무부·국방부·교육부 및 행정조정실"을 "국무조정실·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자치부·교육부 및 예산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중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정무직공무원의 봉급표
───────────
┌───────┬─────────────────────┬─────┐
│ 구분 │ 직명 │ 봉급액 │
├──┬────┼─────────────────────┼─────┤
│정부│대통령 │대통령 │4,027,000 │
│ │직속기관├─────────────────────┼─────┤
│ │ │감사원장 │2,436,000 │
│ │ ├─────────────────────┼─────┤
│ │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전기획부장· │2,251,000 │
│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장· │ │
│ │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 │
│ │ │·장관급상당비서관 │ │
│ │ ├─────────────────────┼─────┤
│ │ │감사위원·감사원사무총장·국가안전기획부차│2,061,000 │
│ │ │장·국가안전보장회의상근위원· │ │
│ │ │차관급상당비서관 │ │
│ ├────┼─────────────────────┼─────┤
│ │행정부 │국무총리 │3,228,000 │
│ │ ├─────────────────────┼─────┤
│ │ │국무위원·국무조정실장· │2,251,000 │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 ├─────────────────────┼─────┤
│ │ │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통상교섭본부장 │2,156,000 │
│ │ ├─────────────────────┼─────┤
│ │ │차관·청장·국무총리비서실장· │2,061,000 │
│ │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외교안보연구원장·│ │
│ │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중앙공무원교육원장·│ │
│ │ │경찰위원회상임위원·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
│ │ │서울특별시부시장 │ │
├──┴────┼─────────────────────┼─────┤
│국회 │국회사무총장 │2,251,000 │
│ ├─────────────────────┼─────┤
│ │입법차장, 사무차장, 국회도서관장, │2,061,000 │
│ │의정연수원장, 국회의장비서실장 │ │
├───────┼─────────────────────┼─────┤
│법원 │대법원장비서실장 │2,061,000 │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2,251,000 │
│ ├─────────────────────┼─────┤
│ │헌법재판소사무차장 │2,061,000 │
├───────┼─────────────────────┼─────┤
│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상임위원, │2,251,000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 │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2,061,000 │
└───────┴─────────────────────┴─────┘

별표 3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국가안전기획부기획조정실장 및 특1급 외교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2,061,000원으로 하고, 공보실장·통계청장·기상청장·감사원사무차장·차관보·처의 차장·청의 차장·공정거래위원회상임위원·국무총이행정심판위원회상임위원·국민고충처리위원회상임위원·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특2급 외교직공무원·무역위원회상임위원·소청심사위원회상임위원·과학기술부연구개발정책실장 및 국회수석전문위원의 봉급월액은 1급 최고호봉상당액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보훈심사위원회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상임위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중앙해난심판원장 및 특별시·광역시·도 선거관리위원회상임위원 : 1급 19호봉
나. 보훈심사위원회위원·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지방노동위원회상임위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상임위원·최저임금심의위원회상임위원· 지방해난심판원장 및 중앙해난심판원심판관 : 2급 18호봉
다. 지방해난심판원심판관 : 4급 19호봉
라.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중 1급상당 : 1급 15호봉, 2급상당 : 2급 12호봉, 3급상당 : 3급 16호봉, 4급상당 : 4급 21호봉
마. 국회의원보좌관 : 4급 21호봉, 국회의원비서관 : 5급 24호봉, 국회의원비서중 6급상당 : 6급 11호봉, 7급상당 : 7급 9호봉, 9급상당 : 9급 7호봉
별표 14의 1. 비고, 별표 15의 1. 초임호봉란, 별표 16의 2. 가. (1)·(4), 나. (1의2) 및 다. (3), 별표 17의 1. 나. (2)·(3의2)·(4)·(5) 및 2. 나. (2)·(3)·(4), 별표 19의 1. 나. (1)·(3)·(4의2)·(5) 및 2. 나. (2)·(3)·(4), 별표 27의 다. 경력란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0의 기관명란중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③공무원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단서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8호 및 제29조제3항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중 "내무부장관·법무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구분란 특호의 다목의 해당공무원란중 "부총리·" 및 "처장·"을 삭제하고, 라목의 해당공무원란중 "차관, 처의 차장"을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차관"으로 하며, 다목 및 라목의 해당공무원란중 "여수수산대학교"를 "여수대학교"로 하고, 구분란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중 "전문직공무원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전문직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3의 비고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예산청장"으로,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및 별표 7의 구분란중 "차관 및 처의 차장"을 각각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차관"으로 한다.
④자연공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10조 본문 후단, 제11조제3항제4호, 제11조제4항제2호, 제11조제9항, 제12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9조의4제1항, 제29조의10, 제29조의13제1항, 제29조의14제1항·제3항, 제29조의15 본문, 제29조의16 본문 및 제37조제1항 본문·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제27조제2항 본문, 제29조의12제2항 및 제38조제4항중 "내무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하고, 제8조의3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 본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예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내무부차관"을 "환경부차관"으로 하고, 제11조제3항제1호중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산림청 및 수산청"을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으로 한다
부칙 [1998.7.22 제15841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1인(2·3급 2인, 3·4급 1인, 4급 4인, 4·5급 3인, 5급 9인, 6급 6인, 7급 7인, 9급 2인, 기능직 10등급 15인, 소방경 1인, 소방위 1인)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연간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간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1998.12.31 제16010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관폐지에 따른 소속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지방행정연수원 소속공무원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③(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교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중앙공무원교육원·지방행정연수원 및 교육행정연수원에 재직중인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는 그 임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로 보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으로 본다.
부칙 [1999.1.29 제16093호(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9호를 삭제한다.
<41>내지 <47>생략
부칙 [1999.5.24 제1634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행정자치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12월 30일까지는 별표 3 및 별표 4에 불구하고 별표 3의2 및 별표 4의2를 각각 적용한다.
제3조 (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인사정책관련 업무가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행정자치부소속 공무원 27인(4급 2, 4·5급 2, 5급 7,6급 13, 기능9급 3)은 중앙인사위원회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중앙인사위원회로 이체한다.
제4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48인(2급 1, 3급 2, 4급 9, 5급 10, 6급 13, 7급 14, 8급 2, 기능직 82, 소방위 2, 3급상당 1, 4급상당1, 5급상당 9, 6급상당 2)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1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다만, 별표 3 및 별표 4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1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무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부"를 "부·처"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을 "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국정홍보처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의정국장"을 "의정관"으로 한다.
②차관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부"를 "부·처"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의정국 의정과장"을 "의정관실 의정담당관"으로 한다.
③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보조기관의 명칭)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의 명칭은 직제 또는 직제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팀·반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2의 구분란중 "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통상교섭본부장"을 "법제처장·국정홍보처장·국가보훈처장·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1999.10.1 제16570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4인(4급상당 1, 5급상당 1, 7급상당 2, 기능직 20)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0년 2월 29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0.2.28 제16725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제52조제1항 및 별표 3의 ···<생략>··· 개정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0.6.7 제16832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인(5급 1, 기능직 2)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4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2000년 10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29 제1711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8>생략
<109>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42조의2제2항 본문 및 제67조제4항 전단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110>내지 <152>생략
부칙 [2001.4.23 제17201호(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총계 "774"를 "772"로 하고, 일반직 계 "608"을 "607"로 하며, 5급 "163"을 "162"로 하고, 기능직 계 "108"을 "107"로 하며, 기능10급 "88"을 "87"로 한다.
부칙 [2001.6.30 제17277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인(기능직 3)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연간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2.31 제17437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인중 별정직 6급상당 1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간, 기능직 4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연간 각각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17201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부칙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총계 "778"을 "77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12"를 "611"로 하며, 5급 "163"을 "162"로 하고, 기능직 계 "107"을 "106"으로 하며, 기능10급 "87"을 "86"으로 한다.
부칙 [2002.5.6 제17595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통계청 소속공무원의 이체)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통계청 소속공무원 1인(8급)은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자치부로 이체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통계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총계 "430"을 "429"로 하고, 일반직 계 "355"를 "354"로 하며, 8급 "11"을 "10"으로 한다.
부칙 [2002.10.2 제17756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법제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행정법제국에 법제관(이사관 또는 복수직급이 아닌 부이사관 법제관은 "법제심의관"이라 한다. 이하 같다) 6인을 둔다.
부칙 [2003.2.24 제17918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의 규정은 200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운전면허시험관리단(경찰청소속)의 경상북도지역의 운전면허시험장의 명칭란중 "화원운전면허시험장"을 "문경운전면허시험장"으로 한다.
부칙 [2003.4.7 제17959호(정책보좌관의설치에따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의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7.25 제18056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부 및 국가보훈처 소속공무원의 이체)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환경부 소속공무원 1인(기능10급)과 국가보훈처 소속공무원 2인(기능10급)은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자치부로 이체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중 총계 "948"을 "947"로 하고, 기능직 계 "172"를 "171"로 하며, 기능10급 "167"을 "166"으로 한다.
②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중 총계 "954"를 "952"로 하고, 기능직 계 "246"을 "244"로 하며, 기능10급 "236"을 "234"로 한다.
부칙 [2004.2.9 제1827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행정개혁에 관한 사무를 행정자치부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날로 한다.
부칙 [2004.3.11 제18310호(정부조직법의개정에따른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22 제18328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5.24 제18392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항(국립방재연구소·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대에 한한다), 제3조(민방위·재해재난관리 및 소방에 관한 사무에 한한다), 제4조제3항(민방위재난통제본부에 한한다)·제4항(안전정책관에 한한다), 제6조의4, 제16조, 제38조, 제40조, 제42조제2항, 제9장 내지 제11장, 제68조(국립방재연구소장에 한한다) 및 부칙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6월 1일
2. 제2조제1항(중앙공무원교육원에 한한다)·제3항, 제3조(공무원의 인사·시험·훈련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무에 한한다), 제4조제3항(인사국에 한한다)·4항(의정관에 한한다), 제5조의2, 제8조제3항(제22호 내지 제26호에 한한다), 제10조, 제11조제3항제27호, 제17조, 제3장, 제13장, 제64조제3항·제5항, 제66조제3항 및 부칙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6월 12일
제2조 (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인사관리기능이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2004년 6월 12일 행정자치부소속 공무원 정원중 210인(정무직 차관급 2, 1급상당 4,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3, 3급상당 1, 3급 또는 4급 1, 4급 8, 4급 또는 5급 8, 5급 42, 5급상당 3, 5급상당 또는 6급상당 1, 6급 53, 6급상당 1, 7급 18, 7급상당 3, 8급 2, 기능8급 1, 기능9급 5, 기능10급 51, 계약직 교수요원 3)은 중앙인사위원회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중앙인사위원회로 이체한다.
②민방위·재난관리 집행기능이 소방방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2004년 6월 1일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 정원중 310인(1급 1, 2·3급 1, 3·4급 1, 4급 4, 4·5급 7, 5급 31, 6급 34, 7급 14, 연구관 10, 연구사 4, 소방총감 또는 소방정감 1, 소방정감 1, 소방감 4, 소방정 13, 소방령 15, 소방경 29, 소방위 34, 소방장 27, 소방교 34, 소방사 8, 기능7급 3, 기능8급 3, 기능9급 2, 기능10급 19, 4급상당 1, 5급상당 4, 6급상당 3, 7급상당 2)은 소방방재청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소방방재청으로 이체한다.
제3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①행정자치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4년 5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3을, 2004년 6월 1일부터 2004년 6월 11일까지는 별표 1의2를, 2004년 6월 12일부터는 별표 1을 각각 적용한다.
②행정자치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4년 5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3을, 2004년 6월 1일부터 2004년 6월 11일까지는 별표 3의2를, 2004년 6월 12일부터는 별표 3을 각각 적용한다.
③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4년 5월 31일까지는 별표 4의2를, 2004년 6월 1일부터는 별표 4를 각각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정부기록보존소로"를 "국가기록원으로"로 한다.
②사무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본문중 "정부전산정보관리소"를 "전자정부지원센터"로 한다.
제34조의3제3항 전단 및 후단중 "정부기록보존소"를 각각 "국가기록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정부기록보존소장"을 "국가기록원장"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전단 및 후단중 "정부기록보존소"를 각각 "국가기록원"으로 한다.
제77조제2항중 "정부전산정보관리소장"을 "전자정부지원센터장"으로 한다.
제106조제2항중 "정부전산정보관리소장"을 "전자정부지원센터장"으로 한다.
③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정부전산정보관리소"를 "전자정부지원센터"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정부기록보존소로"를 "국가기록원으로"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정부전산정보관리소"를 "전자정부지원센터"로 한다.
제34조제4항중 "정부기록보존소장"을 "국가기록원장"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중 "정부전산정보관리소장"을 "전자정부지원센터장"으로 한다.
부칙 [2004.6.11 제18427호(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에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 기부금품모집 규제 및 허가
제14조제2항제16호를 삭제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2004.11.11 제1858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1 제18641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이관에 따른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의 이체) ①행정자치부소속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산하 5개 연수부가 원 소속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 37인(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3,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 10, 교수요원 4, 2·3급 또는 장학관 1, 4급 1, 4·5급 1, 5급 2, 6급 6, 7급 2, 기능9급 2, 기능10급 5)은 교육인적자원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교육인적자원부로 이체한다.
②행정자치부소속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산하 5개 연수부가 원 소속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 39인(2·3급 1, 4급 2, 4·5급 1, 5급 6, 5급 또는 연구관 2, 5급 또는 5급상당 별정직 1, 6급 7, 7급 5, 8급 2, 기능9급 4, 기능10급 8)은 농림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농림부로 이체한다.
③행정자치부소속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산하 5개 연수부가 원 소속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 29인(2·3급 1, 4급 2, 4·5급 2, 5급 9, 6급 5, 7급 4, 기능8급 1, 기능10급 5)은 건설교통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건설교통부로 이체한다.
④행정자치부소속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산하 5개 연수부가 원 소속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 31인(2급 1, 4급 3, 4·5급 2, 5급 7, 6급 7, 7급 4, 기능9급 1, 기능10급 6)은 특허청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특허청으로 이체한다.
⑤행정자치부소속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산하 5개 연수부가 원 소속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 17인(3급 1, 4급 1, 5급 4, 6급 5, 7급 2, 기능9급 1, 기능10급 3)은 통계청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통계청으로 이체한다.
부칙 [2005.3.2 제18729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24 제18746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무회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의정관리국장"을 "의정관"으로 한다.
②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본문중 "전자정부지원센터"를 "전자정부본부"로 한다.
제77조제2항 및 제106조제2항중 "전자정부지원센터장"을 각각 "전자정부본부장"으로 한다.
③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및 제29조제1항중 "전자정부지원센터"를 각각 "전자정부본부"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전자정부지원센터장"을 "전자정부본부장"으로 한다.
④차관회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의정관리국 의정과장"을 "의정관실 의정팀장"으로 한다.
부칙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5.9 제18823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록관리혁신단의 존속기간) 제9장(제4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록관리혁신단의 존속기간은 공포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③(「중앙인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중앙인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3인"을 "5인"으로 한다.
부칙 [2005.6.8 제18858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22 제1895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