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99.1.29 대통령령 제160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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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행정자치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에 중앙공무원교육원·정부청사관리소·정부기록보존소·정부전산정보관리소·국가전문행정연수원·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립방재연구소·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대를 둔다.<개정 1998·12·31>
②행정자치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에 이북5도를 둔다.
③행정기관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제2장 행정자치부

제3조(직무)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의 의안정리 및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공직자의 재산등록, 공무원의 인사·시험·훈련관리,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관리, 행정능율향상 및 행정정보자원관리, 행정사무 및 민원제도의 개선과 실태의 평가, 상훈, 공무원의 보수 및 연금에 관한 사무, 지방자치제도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 주민등록·선거·국민투표·지방재정·지역경제·지방세·지적·민방위·재해재난관리 및 소방에 관한 사무와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행정자치부에 차관보 1인을 두되,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한다.
②행정자치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평가하며, 예산·행정관리·법제·여성정책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둔다.
③행정자치부에 총무과·의정국·인사국·행정관리국·자치지원국·지방재정세제국 및 민방위재난통제본부를 둔다.<개정 1998·7·22>
④장관밑에 공보관, 관밑에 복무감사관 및 행정정보화계획관 각 1인을 둔다.<개정 1998·7·22>
제5조(공보관)
①공보관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공보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제6조(복무감사관)
①복무감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개정 1998·7·22>
②복무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개정 1998·7·22>
1. 공무원 징계제도와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운영
2. 공무원 복무제도의 조사연구·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무국외여행 허가업무의 지도·지원
4.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5.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행정감사계획의 수립·조정
6.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7.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8.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9. 주요정책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문제점의 분석·평가
10. 사정업무의 종합계획·조정 및 추진
11.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
12. 중앙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요구 및 소청관련 업무
13. 다른 기관에 의한 행정자치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1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15. 본부·직속기관·산하단체·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강감사 및 특별감사
16. 공무원 비위관련 진정민원 조사
17.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8. 직무감찰을 위한 기동감찰반의 운영
19. 공무원 비리에 관련된 특명사항 및 언론보도사항의 처리
20. 기타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제6조의2(행정정보화계획관)
①행정정보화계획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행정정보화계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행정정보화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
2. 행정정보화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및 추진실적 평가
3. 대민행정서비스 등 행정처리절차의 정보화 촉진·개선
4. 사무자동화 및 표준화 추진
5. 행정정보의 공동활용 등 행정정보자원의 관리
6.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7. 행정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의 운영
8. 행정기관 전산요원의 수급계획 수립
9. 행정정보화 관련시설의 도입 및 설치·운용에 관한 기준 설정
10. 행정기관정보관이자협의회의 운영
11. 행정정보화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2. 지역정보화와 지방행정정보화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지원
13.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정보화와 관련된 중앙부처 정보화업무의 협력·지원
14. 정보화를 통한 지방행정업무 처리개선 및 지방행정 대민정보서비스 이용 촉진
15.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자원 공동활용을 위한 업무개발 조정·지원 및 표준화
16. 지방공무원 및 지역주민의 정보화 능력향상과 관련된 교육·홍보 지원
17. 지방행정종합정보망과 자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관리
18. 지방자치단체의 전자문서 유통·이용촉진 지원
19. 지역정보화지원재단의 지도·감독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확산과 관련된 법인·단체 등 육성·지원
20. 행정통신망의 개선 및 시설운영·관리
[본조신설 1998·7·22]
제7조(총무과)
①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8·7·22>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행정자치부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기타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수발·심사·편찬·보존 및 관리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8. 행정자치부소관 일반회계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
9. 기타 부내 다른 실·본부·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기획관리실)
①기획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비상계획관 1인을 둔다.
②실장은 관리관으로, 비상계획관은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부내 조직 및 정원의 관리
5.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감독
6. 행정관리조사와 행정통계의 작성·분석
7.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8. 보고심사 및 관리
9. 주요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평가
10. 각종 공약·지시사항 관리
11. 지도방문계획 조정·통제
12. 법령안의 심사
13. 소송사무의 총괄
14. 행정심판 업무
15.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16. 행정자치부소관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17. 법령 및 조약의 공포
18. 관보의 발간
19. 소청결정에 대한 재심요구
20.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21. 여성공무원 진출확대
22. 여성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성차별 관련 민원조사 및 처리
23.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4.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5. 비상시 정부의 이동계획
26. 비상시 정부청사의 방호계획
27. 정부비상훈련
28.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29.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④비상계획관은 제3항제24호 내지 제29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9조(의정국)
①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새·대통령직인 및 국무총리직인과 관인대장의 관리
2.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의 운영과 의안정리
3. 국무위원 및 차관단 관련행사
4. 국회와의 업무연락
5. 정부시무식·신년인사회 등 연말연시행사
6. 삭제<1998·7·22>
7. 공무원 통근차량의 임차 및 운영
8. 우수공무원 등에 대한 산업시찰업무
9. 국기 및 나라문장 등 국가상징의 관리
10. 국경일 경축행사
11. 대통령 취임식
12. 국장 및 국민장의 집행과 국가주요인사 장의 보조
13. 국빈영접 및 대통령의 외국방문 환송·영 행사
14. 전직대통령의 예우업무
15. 법정기념일의 관리
16. 국가의전제도의 연구·개선
17. 정부주요행사의 협의 조정
18. 상훈에 대한 계획의 수립과 제도의 연구 및 운영
19. 각종 서훈에 관한 사항
20. 중앙공적심의회 및 상훈심의회의 운영
21. 대통령 친수 및 국무총리 전수 포상·행사
22. 서훈기록부 및 서훈자 기록카드의 관리
23. 각종 포상통계에 관한 사항
24.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공개에 관한 사항
25. 공직자 선물신고에 관한 사항
26.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7. 퇴직공직자의 유관영이사기업체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제10조(인사국)
①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8·7·22>
1. 공무원 인사제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공무원의 인사제도의 조사·연구·개선
3. 공무원 직군·직렬 및 직급의 신설·개발
4. 공무원 인사감사의 실시 및 인사사무의 지도·지원
5. 인사행정에 관한 제반통계의 작성·유지
6. 계약직공무원의 채용협의
7. 공무원 채용후보자의 등록 및 추천
8. 공무원 충원계획의 수립·조정
9. 공무원 인사교류제도의 수립·시행
10. 5급 공무원(수습행정·외무·기술)의 인사관리
11. 공개경쟁채용직렬의 특별채용예정인원 결정
12. 5급 공무원의 일반승진예정인원 협의
13. 5급(5급상당을 포함한다)이상 공무원의 임용제청의 심사처리 및 인사기록의 유지관리
14. 중앙승진심사위원회 운영
15. 명예퇴직제도 운영
16. 파견 및 결원보충제도 운영
17. 기타 대통령이 임면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18. 삭제<1998·7·22>
19. 삭제<1998·7·22>
20. 삭제<1998·7·22>
21. 삭제<1998·7·22>
22.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연구·개선
23. 공무원 연금제도의 연구·개선
24.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제도관리 및 지도·지원
25. 공무원 연금업무의 지도·지원
26. 공무원연금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27.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운영
28. 공무원 연금재정의 장기전망 분석 및 평가
29. 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교양·정서함양등과 관련되는 업무
30. 공무원 처우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31. 공무원 보수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지원
32.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 및 제수당의 조정
33. 공무원 실비변상제도의 연구·개선
34. 기업체 등의 임금실태 조사·연구
35. 외국공무원 등의 보수제도 조사·연구
36. 공무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
37. 공무원 국내교육훈련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지도
38. 공무원 국내교육훈련에 관한 협의·조정 및 평가
39. 특별시책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0. 교육에 관한 각급 행정기관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지도·지원
41. 교육정보화사업 추진
42. 공무원 국내위탁교육의 실시
43. 공무원 채용을 위한 국비장학제도의 수립·실시
44. 공로연수제도 운영
45. 공무원 국외교육훈련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지도
46. 공무원 국외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
47. 공무원 국외교육훈련에 관한 협의·조정 및 평가
48. 공무원 국외훈련 교섭 지도·지원
49. 교육에 관한 국제교류협력 추진
50. 공무원시험제도의 조사·연구·개선
51. 공무원시험감사의 실시 및 시험사무의 지도·지원
52. 공무원시험계획의 수립 및 집행
53. 공무원 시험의 채점 및 합격결정
54. 5급 일반승진시험요구서의 심사
55. 5급이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운영
56. 공무원 특별채용 및 전직시험요구서의 심사
57. 공무원 시험에 관한 제반통계의 작성·유지
58. 공무원 시험위원의 위촉과 그 명부관리
59. 공무원 시험문제의 편집·관리
제11조(행정관리국)
①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개정 1998·7·22>
②삭제<1998·7·22>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8·7·22>
1. 정부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중·장기 정부인력 수급계획의 수립
4. 조직진단계획의 수립·시행
5.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각종 자료의 관리·편찬
6. 다수부처관련 직제·기능의 조정·총괄
7. 각종 위원회 관리·총괄
8. 경제협력개발기구·국제행정학회 등 국제기구와의 협조
9. 삭제<1999.1.29>
10. 계약직공무원의 정원관리
11. 정원감사계획의 수립·시행
12.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관리
13. 조직 및 정원관계법령의 협의에 관한 사항
14. 삭제<1998·7·22>
15.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16. 직무분석 및 공무원직위분류제도의 조사·연구
17. 행정절차·민원사무 등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7의2. 지방자치단체의 민원행정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지원
17의3. 지방자치단체의 민원행정에 관한 여론수립
18. 행정능율에 관한 기획·조정
19. 문서관리제도의 연구·개선
20. 사무혁신에 관한 사항
21. 업무편람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22. 행정용어 순화
23. 서식 및 관인의 관리
24. 보고심사 및 기관간 업무협조
25. 사무관리의 지도·감사
26. 능율진단의 제도연구 및 실시
27. 공무원제안제도의 운영
28. 국민제안에 관한 사항
29.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30. 사무환경에 관한 연구·개선
31. 삭제<1998·7·22>
32. 삭제<1998·7·22>
33. 삭제<1998·7·22>
34. 삭제<1998·7·22>
35. 삭제<1998·7·22>
36. 삭제<1998·7·22>
37. 삭제<1998·7·22>
38. 삭제<1998·7·22>
39. 삭제<1998·7·22>
40. 삭제<1998·7·22>
41. 삭제<1998·7·22>
④삭제<1998·7·22>
제12조
삭제<1998·7·22>
제13조(자치지원국)
①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8·7·22>
1. 지방자치 지원행정의 종합·조정
2. 지방자치단체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운용에 대한 지원 및 권고
3. 통일에 대비한 자치행정제도에 관한 사항 및 이북5도에 대한 지도·감독
4. 지방행정에 관한 여론의 수립
5.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조정
7. 광역행정에 관한 제도 연구 및 운영
8. 지방자치단체의 대외협력업무추진에 관한 지도
9. 지방자치제도의 연구·총괄
10. 지방자치단체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제도 입안·연구
11. 지방공무원 정원 모형개발·적용 및 표준정원 관리
12. 행정구역의 폐치·분합·명칭변경 및 관할구역 조정
13. 행정계층구조 개편 등 지방자치제도 연구 개선
14. 지방자치 중장기발전방안 연구 및 계획 수립·시행
15. 지방자치단체 조예·규칙심사 운영지원
16. 지방의회제도 연구·개선
1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재배분 지원
18.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 운영지원
18의2. 국가사무중 지방이양 대상사무의 발굴·추진
19. 지방공무원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지원
20. 지방공무원 보수 및 후생복지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지원
2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 연구·개선 및 운영지원
22. 지방자치단체의 재택전자민원처리에 관한 연구·개선운영 및 실행프로그램 관리·운영
23. 삭제<1998·7·22>
24. 인감제도·행정사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지원
25. 주민등록제도의 연구·개선 및 전산화사업의 추진
26. 주민등록전산망(중앙센터) 관리·운영
27. 주민카드발급 및 활용확대 지도
28.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29. 민간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30. 국민의식개혁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연구
31. 민간운동단체의 활동지원
32. 자원봉사제도의 개선 및 운영지도
33. 옥외광고물제도의 개선 및 운영지도
34. 새마을금고제도 연구·개선 및 운영지도
35. 삭제<1998·7·22>
36. 삭제<1998·7·22>
37. 삭제<1998·7·22>
38. 삭제<1998·7·22>
39. 삭제<1998·7·22>
40. 삭제<1998·7·22>
41. 삭제<1998·7·22>
42. 삭제<1998·7·22>
43. 기타 자치지원행정과 관련하여 부내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4조(지방재정세제국)
①지방재정세제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지방세제심의관을 둔다.<개정 1998·7·22>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지방세제심의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개정 1998·7·22>
③지방재정세제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8·7·22>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및 재무회계지도
2.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제도의 운영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운영지도
4. 국고보조금 관리와 지방비 부담의 협의·조정
5. 지방채 발행계획의 수립·운영 및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관리에 관한 지도
6. 기부금품 모집규제 및 허가
7. 지역경제활성화대책의 추진·지원
8. 지방자치단체의 통상진흥 및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지원
9.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연구 및 개선
10. 지방교부세의 배정총괄 및 재정관리
11.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의 배정 및 운영지도
12. 별도증액교부금의 배정 및 운영지도
13.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운영
14.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수급 조정
15. 자치구 재원조정제도 운영지도
16. 지방공기업제도의 연구·개선 및 지방공기업 운영지원
17. 지방자치단체의 공영개발지도
18. 통합공과금제도의 운영
19.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지도
20. 세외수입원의 발굴·육성
21. 지방공기업 및 세외수입통계의 유지·관리
22.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지도
23.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연계 조정
24. 오지·도서 등 특수지역 종합개발사업의 지원
25. 도시 및 소도읍의 개발에 관한 제도연구 및 지원
26. 온천개발·관리의 연구 및 지원
27. 도시 저소득주민 및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원
28. 광역시도·시도·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의 개발지원 및 유지관리의 지도
29.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위한 지원·개선 및 운영지도
30. 지방세제에 관한 연구 및 중장기정책의 수립·조정
31. 지방세법령 및 조세감면규제 등 관련국세법령의 운영
32. 지방세관련 자치법규의 입법지원 및 평가
33. 지방세 부과·징수기법의 개발·보급·개선
34. 지방세법령에 관한 질의 회신 및 세무상담
35. 지방세 과세표준의 적정운영을 위한 제도개발·개선 및 표준지침 시달
36. 국제규범에 맞는 지방세 통계기법개발 및 관리
37.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전산화
38. 지방세담당 지방공무원에 대한 법제·징수기법·납세자관리 등의 교육·훈련 및 연찬
39. 지방세 심사청구 접수 및 심사결정
40. 감사원 심사청구 접수 및 의견서 작성·송부
41. 지방세 부과·징수관련 납세자권리 구제제도 연구·개선
42. 지방세관련 판예 분석·검토 및 자료관리
43. 지적·토지등록제도의 기획·입안 및 지적법 등 관련법령의 운영
44. 지적측량대행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적분쟁 해결을 위한 중앙·지방지적위원회 운영
45. 수복지구에 대한 토지·지적복구와 지적불부합지정리 등 토지제도 개선 및 전국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
46. 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의 현대화사업 추진 및 양 대장의 통합 서비스체계 구축
47.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제도의 연구와 관련법령의 운영
48. 필지중심의 토지종합전산망 구축 및 국토정보센터 운영
④지방세제심의관은 지방세제 개선 및 운영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개정 1998·7·22>
제15조
삭제<1998·7·22>
제16조(민방위재난통제본부)
①민방위재난통제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고, 본부장밑에 민방위재난관리국장·방재국장 및 소방국장을 둔다.
②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은 관리관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방재국장은 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소방국장은 소방총감 또는 소방정감으로 보한다.
③민방위재난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방위계획의 수립·지도 및 종합
2. 민방위업무의 지도·감독
3. 민방위제도의 연구·개선
4. 민방위사태(자연재해를 제외한다)로 인한 피해의 조사 및 종합
5. 민방위업무에 관한 관계부처와의 연락·협조 및 조정
6. 민방위업무에 관한 각 공공단체·사회단체 및 기업체와의 협조
7.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운영
8. 민방위에 관한 계몽 및 홍보
9. 민방위시책의 평가·개선
10. 민방위 경보망시설의 관리 및 운영·감독
11. 민방위 경보제도의 연구·개선
12. 국제 민방위기구와의 연락·협조
13. 민방위대의 조직·편성 및 자원의 관리
14. 민방위대 운영계획의 수립·지도 및 민방위대의 동원
15. 민방위사태하에서의 지역주민의 통제
16. 인력동원계획의 수립 및 자원의 관리
17. 인력동원훈련계획의 수립 및 기타 동원에 관한 사항
18. 민방위 시설·장비 및 준비명령계획의 수립·지도
19. 민방위 장애시설물의 철거 및 피해시설물의 긴급복구지원
20. 민방공계획의 수립 및 시행
21. 민방위교육의 평가·개선
22. 화생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3. 화생방 방어에 관한 사항의 조사·연구
24. 화생방에 관한 대외적 협조
25. 민방위대원 및 지역주민의 민방위 교육훈련
26. 재난관련 법령·제도 및 정책의 기획·운영·평가 총괄
27. 중앙안전대책위원회의 운영협조 및 시·도안전대책위원회의 지도·감독
28. 재난대비 유관기관과의 지원·협조체제 구축
29. 재난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0. 재난수습·복구에 관한 각종 기법의 개발 및 보급
31. 재난관련 종합정보관리체제의 구축
32. 재난관련 정보의 관리 및 전파
33. 재난대비 물자·자원·장비의 파악 및 동원계획의 수립·운영
34.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응급대응체제의 구축·운영
35. 중앙·지역사고대책본부의 운영협조 및 지원
36. 재난예방에 관한 각종 기법의 개발 및 보급
37. 재난대비 교육·훈련에 관한 총괄·조정
38.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39.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행정에 대한 지도
40.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지원
41. 유선 및 도선사업의 관리·지도
④방재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자연재해의 예방에 관한 사항
2. 각종 방재계획의 수립·조정 및 지도
3. 자연재해대책에 관한 법령입안 및 제도의 연구·발전
4. 지진종합대책의 수립·시행
5. 재해대책위원회의 운영
6. 방재의 날 행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방재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재해대책기금에 관한 사항
9. 국립방재연구소 및 한국방재협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0. 재해영향평가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자연재해대책 및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12. 중앙재해대책본부 및 방재상황실의 운영
13. 피해조사와 재해복구계획의 수립 및 재해복구 예산에 관한 사항
14. 재해위험지구의 관리 및 개선사업의 시행
15. 방재전산망 및 통신망의 운영지도
16. 기상 및 홍수정보에 관한 사항
17. 방재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18.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의 부담기준과 피해액 산정기준의 설정·운영
19. 중앙합동조사단 및 지진조사단의 구성·운영
20. 재해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
21.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22. 재해복구사업의 지도·감독
23. 방재시설 예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
24. 재해복구공사의 품질관리 기준설정 및 운영지도
25.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및 정비사업의 추진과 소하천정비제도의 개선 및 운영지도
26. 방재시설기준의 수립 및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⑤소방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기본계획의 수립
2. 지방소방행정에 대한 지도·감독
3. 소방력기준의 설정
4. 소방제도의 연구·개선
5.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6. 소방관서의 예산·감찰·감사 및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7. 소방관계 단체의 지도·감독·육성 및 협조
8. 화재의 진화계획 수립·지도
9. 화재원인의 조사·분석·감식 및 기록유지
10. 화재의 경계 및 진화훈련 지도
11. 의용소방대의 운영
12. 소방수리
13. 소방응원
14. 화재예방계획의 수립·지도
15. 방화관리
16. 소방검사
17. 소방안전진단에 관한 지도
18. 소방시설의 장비·관리
19. 위험물의 안전지도
20. 소방용기계·기구의 검정지도
21. 소방홍보
22. 소방기술의 연구·개선
23. 소방용기계·기구의 연구·개발
24. 구조·구급에 관한 법령의 연구·입안
25. 구조·구급에 관한 교육 및 훈련계획의 수립
26. 구조·구급 기술의 연구 및 지도
27. 구조·구급을 위한 동원관리 및 특수재난시의 긴급 구조활동
28. 중앙119구조대의 긴급구조·구난 활동의 지휘
29. 소방통신장비등 기자재의 수급·운용에 관한 관리 및 지도
30. 소방유·무선 지휘통신망의 구성 및 운영지도
31. 소방지령전산화의 추진
32. 중앙긴급구조구난본부상황실의 운영
33. 기타 소방행정의 전산화 계획수립 및 추진
제17조(위임규정)
행정자치부의 실장·국장 및 담당관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48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7·22>

제3장 중앙공무원교육원

제18조(직무)
중앙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정부의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정책과 지침에 따른 공무원 및 위탁을 받은 각 기업체의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와 공무원교육훈련에 대한 지도·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9조(원장)
①교육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정무직으로 보한다.
②원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하부조직)
①교육원에 교수부 및 기획지원부를 두고, 교육원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4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②원장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급 공무원 및 계약직교수요원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교육운영을 담당하는 팀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1998·12·31]
제21조(교수부)
①교수부에 부장 1인을 두고, 부장 밑에 국제교육협력관 1인을 둔다.
②부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국제교육협력관은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98·12·31>
③교수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8·12·31>
1. 교육운영에 관한 총괄·조정 및 개선
2. 기본교재 발간
3. 교육실적 통계유지 및 학적관리
4. 교장 및 교육보조자료의 관리
5. 교육과정의 전산교육지원
6. 교육훈련전산프로그램 운영·관리
7. 시청각기재의 관리 및 운영
8. 연구과제의 선정 및 결과 분석
9. 삭제<1998·12·31>
10.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등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④국제교육협력관은 외국어교육·외국공무원교육 및 국제협력에 관하여 부장을 보좌한다.
⑤삭제<1998·12·31>
제22조(기획지원부)
①부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8·12·31>
1. 보안·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리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기타 인사사무
3. 문서의 분류·수발·심사·편찬·보존 및 관리
4. 청사의 유지·관리 및 방호
5. 기숙사 및 후생시설의 관리
6. 용도·회계·결산과 재산관리
7.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8. 기본교육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9. 교육훈련 중·장기계획 수립
10. 교육훈련의 수요조사
10의2. 교육과정의 개발
10의3. 특별연수운영에 관한 사항
11. 국내·외 교육훈련연구자료의 수집·번역 및 발간
12. 도서의 구입·수집·분류 및 관리
13. 자체 조직관리
14. 자체감사
15.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지도·지원
16.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관자질향상을 위한 지도·지원
17. 각급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지도·지원사업의 효과분석
18. 각종 교육자료의 개발·수집 및 보급
19. 공통과목교재의 발간·보급
20. 각급 교육훈련기관과의 협조 및 민간교육훈련기관과의 교육정보·자료의 교환
21. 각급 교육훈련기관 및 민·관 연수기관간 협의회 운영 지도·지원
제23조
삭제<1998·12·31>

제4장 정부청사관리소

제24조(직무)
정부청사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는 정부청사의 수급계획과 건축사업의 기본계획 및 공사시행, 청사관리제도의 조사·연구 및 정부세종로청사·정부과천청사와 정부대전청사의 보수·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5조(소장)
①관리소에 소장 1인을 두고, 소장밑에 청사기획관 1인을 둔다.
②소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 또는 시설이사관으로, 청사기획관은 공업이사관·시설이사관·공업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소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청사기획관은 정부청사 건축사업의 계획 및 시공공사 사항에 관하여 소장을 보좌한다.
제26조(하부조직)
관리소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3개과(담당과)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과천청사관리소 및 대전청사관리소)
①정부과천청사 및 정부대전청사의 보수·유지·관리에 관한 관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과천청사관리소 및 대전청사관리소를 둔다.
②과천청사관리소 및 대전청사관리소에 소장 각 1인을 두되, 소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과천청사관리소장 및 대전청사관리소장은 관리소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과천청사관리소 및 대전청사관리소에 두는 하부조직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정부기록보존소

제28조(직무)
①정부기록보존소(이하 "보존소"라 한다)는 정부의 영구보존의 문서·인쇄물·서적·지적도·계획서·도안·사진·마이크로필름·영사필름 녹음기록·정부행정자료·기타 중요한 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의 수집·관리·보존 및 열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보존소는 대통령 결재문서에 대하여는 대통령기록문서고를 따로 설치하여 이를 수집·관리·보존하여야 한다.
제29조(소장)
①보존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0조(하부조직)
보존소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3개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부산지소)
①보존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산지소를 둔다.
②지소에 지소장 1인을 두되, 지소장은 서기관 또는 사서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지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지소에 두는 하부조직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서울사무소)
①보존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서울사무소를 둔다.
②서울사무소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1998·7·22]
제32조(전문위원)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5인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6장 정부전산정보관리소

제33조(직무)
정부전산정보관리소(이하 "전산소"라 한다)는 정보기기에 의한 행정업무 처리의 과학화·능율화의 도모 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 촉진과 공무원의 전산정보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1998·12·31>
제34조(소장)
①전산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이사관·정보관리이사관·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5조(하부조직)
전산소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4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업무의 수탁처리 및 설비사용)
소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정보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의 의뢰가 있을 때에는 이를 수탁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설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공무원의 파견 등)
소장은 행정정보화를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지도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파견 또는 지원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7장 국가전문행정연수원<개정 1998·12·31>

제38조(직무)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정부의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정책과 지침에 따라 행정자치부·교육부·농림부·건설교통부·특허청 및 통계청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민방위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1998·12·31]
제39조(원장)
①연수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②원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1998·12·31]
제40조(하부조직)
연수원에 기획지원부·자치행정연수부·교육행정연수부·농업연수부·건설교통연수부·국제특허연수부 및 통계연수부를 두고, 연수원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15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각 연수부별 조직 및 정원의 운영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12·31]
제41조(기획지원부)
①부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관인의 관리, 문서의 분류·수발·심사·관리
2. 공무원의 임용·복무 기타 인사사무
3. 자체감사
4. 회계·용도·결산과 재산 및 물품관리
5. 청사 및 시설의 유지·관리·방호
6.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평가
7. 교육훈련운영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평가
8. 교육훈련에 관한 국제교류협력사업
9. 시책 및 공통과목 교재의 발간·보급
10. 국내·외 교육훈련자료의 수집·조사·번역 및 발간·보급
11. 조직 및 정원의 관리
12. 예산편성 및 집행의 총괄·조정
13. 각 연수부의 교육훈련운영의 총괄 및 지도·지원
14. 각 연수부 교수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지원
15. 교육훈련시설의 통합관리
16. 도서관운영 및 도서의 구입·수집·분류 및 관리
17. 교육훈련에 관한 홍보 등
[전문개정 1998·12·31]
제42조(자치행정연수부)
①부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 자치행정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자치행정관련 민간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민방위요원에 대한 전문적인 민방위 기술·기능교육훈련에 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부교육훈련계획의 수립
2. 교육훈련과정·교과목의 개발, 교육훈련의 수요조사
3.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
4. 교육생 선발·등록 및 학적관리
5. 교육생의 보건·후생관리
6. 교재의 편찬·발간
7. 교육훈련실적의 유지 및 통계관리
8. 교육훈련보조자료 및 시청각 기자재의 관리·운영
9. 부내 교수요원의 관리, 외부강사·지도교수의 선정·관리
10. 교육훈련 전산프로그램의 운영·관리
11. 지방행정연수대회의 운영 및 자치행정연수지 발간
12. 지방공무원교육원연찬대회의 운영 등 지방공무원교육원 지도·지원
13.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소양고사 운영
14. 교육훈련평가계획의 수립, 시험의 출제·편집 및 채점관리
15. 장기·기본·전문교육훈련과정 등 교육훈련과정의 운영
16. 시책·외국어 기타 특별교육훈련과정의 운영
17. 민방위 교육제도 및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
18. 민방위교육훈련과정의 운영
19. 민방위 실기·실습에 관한 사항
20. 기타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부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1998·12·31]
제42조의2(교육행정연수부)
①부장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교육부 소속공무원, 교육행정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교원과 교육관련 민간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부교육훈련계획의 수립
2. 교육훈련과정의 개발, 교육훈련의 수요조사
3. 교수요원의 자질향상 및 지원·운영
4. 교육훈련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지원
5. 교육훈련에 관한 국제협력사업
6. 교육훈련 전산프로그램의 운영·관리
7. 부내 예산·결산·회계·용도·재산 및 물품관리
8. 부내 문서·인사 등 서무관리
9.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 및 교육운영
10. 교육생의 선발·등록·학적·성적의 관리
11. 교재의 편찬·발간 및 도서의 관리
12. 교육훈련실적의 유지 및 통계관리
13. 교육훈련자료의 개발·제작·관리
14. 교육훈연결과의 종합·분석 및 평가
15. 교육생의 생활지도
16. 기타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부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1998·12·31]
제42조의3(농업연수부)
①부장은 이사관·농림이사관 또는 부이사관·농림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농림부 소속공무원, 농업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농업관련 민간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제42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부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1998·12·31]
제42조의4(건설교통연수부)
①부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건설교통부 소속공무원, 건설교통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건설교통관련 민간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제42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부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1998·12·31]
제42조의5(국제특허연수부)
①부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농림이사관·수산이사관·보건이사관·약무이사관·시설이사관 또는 정보통신이사관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특허청 및 관련기관 소속공무원과 지식재산권관련 민간종사자에게 지식재산권에 관한 이론교육 및 실무연수를 위한 교육훈련과 지식재산권 제도의 조사·연구에 관한 제42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부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1998·12·31]
제42조의6(통계연수부)
①부장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통계청 소속공무원, 통계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통계작성기관 종사자 및 통계이용자의 교육훈련과 통계에 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에 관한 제42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부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1998·12·31]
제43조
삭제<1998·12·31>
제44조(위탁교육)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수원에 특별교육과정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지방행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기관장의 위탁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장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제45조(직무)
①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범죄수사에 관한 법의학·법화학·이공학분야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분석·감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연구소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응하여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에 필요한 해석 및 감정을 할 수 있다.
제46조(소장)
①연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공업이사관·물리이사관·의무이사관·보건이사관·공업부이사관·물리부이사관·의무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7조(하부조직)
연구소에 법의학부 및 법과학부를 두고, 연구소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10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법의학부)
①부장은 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의해부·검안·병리조직·프랑크톤·법치학·복안 및 슈퍼임포즈의 연구·감정
2. 인체구성물질의 혈형·미생물·유전자형의 연구·감정과 유전자전산자료 관리
3. 범죄·범죄환경·방범정책·소년보도 및 범죄심리의 연구·분석과 거짓말탐지기의 연구·감정
4. 문서류·위조통화·사진 및 영상의 연구·감정
제49조(법과학부)
①부장은 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약품·식품·생약·농약·살서제 및 약독물류의 분석과 연구·감정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등의 남용약물과 환각성 유기용매 및 가스류의 분석과 연구·감정
3. 부정유류·인화성물질·산알카리류·중금속·혈중알콜 및 혈중일산화탄소 등의 분석과 연구·감정
4. 폭발·화재·총기·화약·기계구조물·기계흔 및 음성의 분석과 연구·감정
5. 교통사고의 연구·분석·감정과 교통안전 및 관리의 연구
제50조(분소)
①연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남부분소 및 서부분소를 둔다.
②분소에 분소장 각 1인을 두되, 분소장은 의무서기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분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분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9장 국립방재연구소

제51조(직무)
국립방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자연재해 및 재난의 예방·응급대책·복구 등에 관한 방재정책 연구와 방재기술의 개발 및 보급·재해경감을 위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52조(소장)
①연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3조(하부조직)
연구소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2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0장 중앙소방학교

제54조(직무)
중앙소방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소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임용예정자에게 소방직무에 관한 학술과 기술 및 응용능력을 습득시키고 소방행정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구조구급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55조(교장)
①학교에 교장 1인을 두되, 교장은 소방정감으로 보한다.
②교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6조(하부조직)
학교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3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1장 중앙119구조대

제57조(직무)
①중앙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는 각종 대형재난사고 현장에서의 구조·구난활동, 재난유형별 구조·구난기술의 보급 및 구조대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구조대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출동할 수 있다.
제58조(대장)
①구조대에 대장 1인을 두되, 대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②대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대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장 이북5도

제59조(직무)
이북5도는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규정에의한업무를관장한다.

제13장 소청심사위원회

제60조(직무)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의 심사·결정 및 그 재심청구 사건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61조(위원회의 구성)
①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5인과 2인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상임위원은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비상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다.
④비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상임위원의 예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6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임위원의 순위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되, 동일순위의 위원이 2인이상 있을 때에는 연장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3조(하부조직)
위원회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2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4장 공무원의 정원

제64조(행정자치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행정자치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
②별표1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③국가공무원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외무·기술고등고시합격자를 시보로 임용하기 위한 정원은 행정자치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5조(전직대통령비서관의 정원)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율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직대통령비서관의 정원은 행정자치부소관 정원으로 하되, 그 수는 별표2와 같다.
제6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행정자치부의 소속기관(국가전문행정연수원을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3과 같다.<개정 1998·12·31>
②별표3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③제2항 및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공무원교육원에 두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중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1998·12·31>
제67조(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두는 공무원 정원)
①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4와 같다.
②별표4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③제2항 및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연수부·교육행정연수부·농업연수부·건설교통연수부·국제특허연수부 및 통계연수부에 두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중 각 연수부별로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별표4의 정원중 교육행정연수부의 정원은 교육부, 농림연수부의 정원은 농림부, 건설교통연수부의 정원은 건설교통부, 국제특허연수부의 정원은 특허청, 통계연수부의 정원은 통계청 소속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12·31]
<제15715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총무처와그소속기관직제
2. 내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3. 정무장관실직제
제3조 (기관폐지에 따른 소속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으로 폐지되는 총무처 및 내무부소속 공무원은 행정자치부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 (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규제개혁관련업무 및 국립공원관리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총무처소속 공무원 9인(4급 2, 5급 2. 6급 3, 기능직 2)은 국무조정실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무조정실에 이체하고, 내무부소속 공무원 10인(4급 1, 5급 3, 6급 3, 7급 2, 기능직 1)은 환경부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환경부에 이체한다.
제5조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 영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1급 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8년 8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중 "중앙행정기관인 원·부·처·청의 장과 정무장관·대통령비서실장·대통령경호실장·행정조정실장·국무총리비서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총장"을 "중앙행정기관인 부·처·청의 장과 대통령비서실장·대통령경호실장·감사원장·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국무총리비서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공보실장"으로 하고, 동호다목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며, 동호바목 후단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중 "총무처"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45조제3항 단서중 "내무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45조제9항을 삭제한다.
제49조제3항중 "총무처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제51조를 삭제한다.
제51조의2제1항제1호중 "60세"를 "59세"로 하고, 동항제2호중 "58세"를 "57세"로 하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의2, 제10조, 제13조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제2호 전단 및 후단·제4호 후단·제6호·제9호 후단·제10호 전단·제11호 후단·제12호 후단 및 제3항제5호, 제22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30조제2호·제5호, 제31조제6항 전단, 제34조제2항 본문·제4항·제6항, 제35조의2제1항제2호 후단·제4호 후단, 제35조의3제2항·제3항, 제36조제3항·제4항, 제37조의2제2항·제3항, 제40조제2항제4호·제4항 단서, 제41조제5항, 제41조의2제4항, 제42조제1항 후단·제2항, 제43조제7항, 제43조의2제2항, 제43조의3제1항 전단 및 후단, 제43조의4제2항·제6항, 제45조의2제3항, 제46조, 제48조제1항, 제49조제3항 및 제49조의2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후단 제3호·제7호·제10호 전단, 제29조제2항, 제30조제4호, 제31조제7항·제9항, 제34조제4항, 제36조제2항·제5항, 제37조제3항, 제37조의4제2항 본문·제5항, 제38조제3항, 제40조제4항 본문, 제43조의3제2항, 제43조의4제5항, 제51조제3항 및 제52조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표6의 1. 공무원경력의 경력란중 다. 병경력의 (6), 라. 정경력의 (1), 2. 기타경력의 경력란중 가. 박사학위소지경력 및 나. 자격증소지경력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②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7호, 제20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32조제1항 및 제35조제3항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으로 하고, 제38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과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과 예산청장"으로 하며, 제39조제2항중 "총무처"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35조제2항중 "총무처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외무부·내무부·국방부·교육부 및 행정조정실"을 "국무조정실·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자치부·교육부 및 예산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중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생략]
별표3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국가안전기획부기획조정실장 및 특1급 외교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2,061,000원으로 하고, 공보실장·통계청장·기상청장·감사원사무차장·차관보·처의 차장·청의 차장·공정거래위원회상임위원·국무총이행정심판위원회상임위원·국민고충처리위원회상임위원·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특2급 외교직공무원·무역위원회상임위원·소청심사위원회상임위원·과학기술부연구개발정책실장 및 국회수석전문위원의 봉급월액은 1급 최고호봉상당액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보훈심사위원회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상임위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중앙해난심판원장 및 특별시·광역시·도 선거관리위원회상임위원 : 1급 19호봉
나.보훈심사위원회위원·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지방노동위원회상임위원·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상임위원·최저임금심의위원회상임위원·지방해난심판원장 및 중앙해난심판원심판관 : 2급 18호봉
다. 지방해난심판원심판관 : 4급 19호봉
라.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중 1급상당 : 1급 15호봉, 2급상당 : 2급 12호봉, 3급상당 : 3급 16호봉, 4급상당 : 4급 21호봉
마. 국회의원보좌관 : 4급 21호봉, 국회의원비서관 : 5급 24호봉, 국회의원비서중 6급상당 : 6급 11호봉, 7급상당 : 7급 9호봉, 9급상당 : 9급 7호봉
별표14의 1. 비고, 별표15의 1. 초임호봉란, 별표16의 2. 가. (1)·(4), 나. (1의2) 및 다. (3), 별표17의 1. 나. (2)·(3의2)·(4)·(5) 및 2. 나. (2)·(3)·(4), 별표19의 1. 나. (1)·(3)·(4의2)·(5) 및 2. 나. (2)·(3)·(4), 별표27의 다. 경력란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30의 기관명란중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③공무원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단서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8호 및 제29조제3항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중 "내무부장관·법무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1의 구분란 특호의 다목의 해당공무원란중 "부총리·" 및 "처장·"을 삭제하고, 라목의 해당공무원란중 "차관, 처의 차장"을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차관"으로 하며, 다목 및 라목의 해당공무원란중 "여수수산대학교"를 "여수대학교"로 하고, 구분란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중 "전문직공무원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전문직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3의 비고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예산청장"으로,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4 및 별표7의 구분란중 "차관 및 처의 차장"을 각각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차관"으로 한다.
④자연공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10조 본문 후단, 제11조제3항제4호, 제11조제4항제2호, 제11조제9항, 제12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9조의4제1항, 제29조의10, 제29조의13제1항, 제29조의14제1항·제3항, 제29조의15 본문, 제29조의16 본문 및 제37조제1항 본문·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제27조제2항 본문, 제29조의12제2항 및 제38조제4항중 "내무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하고, 제8조의3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 본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예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내무부차관"을 "환경부차관"으로 하고, 제11조제3항제1호중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산림청 및 수산청"을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으로 한다.
<제15841호,1998.7.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1인(2·3급 2인, 3·4급 1인, 4급 4인, 4·5급 3인, 5급 9인, 6급 6인, 7급 7인, 9급 2인, 기능직 10등급 15인, 소방경 1인, 소방위 1인)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연간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간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6010호,19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관폐지에 따른 소속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지방행정연수원 소속공무원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③(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교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중앙공무원교육원·지방행정연수원 및 교육행정연수원에 재직중인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는 그 임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로 보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별표3 및 별표4의 개정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으로 본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율시행령) <제16093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9호를 삭제한다.
<41>내지 <47>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