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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65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9. 06. 09.("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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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피해아동·청소년과 보호자의 상담 및 치료)
국가는 피해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제31조의 상담시설로 하여금 피해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에게 상담이나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