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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대통령령 제32173호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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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결근기간 등의 연봉감액)
① 결근한 사람으로서 그 결근일수가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10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한 공무원에게는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연봉일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1.7]
②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연봉 일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7.1.12, 2016.6.28]
[본조신설 99·1·21]
[본조제목개정 2007.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