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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10(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ㆍ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3.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병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4. 30일 이상 연속된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우
5.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본조신설 2019.12.31 ]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ㆍ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3.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병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4. 30일 이상 연속된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우
5.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본조신설 2019.12.31
부칙 [2005.3.18 대통령령 제18739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 및 지방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 및 지방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5.6.30 제18894호]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1 제1972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31 제20502호(지방공무원임용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
②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
② 생략
부 칙[2008. 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0> 까지 생략
<8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2> 부터 <10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0> 까지 생략
<8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2> 부터 <105> 까지 생략
부 칙[2009.11.30 제2186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8> 까지 생략
<159>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160> 부터 <192>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8> 까지 생략
<159>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160> 부터 <192> 까지 생략
부 칙[2010.7.15 제2227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강등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휴가를 가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조사 휴가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경조사휴가를 가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가일수 가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강등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이 종료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강등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휴가를 가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조사 휴가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경조사휴가를 가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가일수 가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강등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이 종료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3.7 제22698호(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해당한다”를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해당한다”를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11.4.28 제2290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9.29 제23165호(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7호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7호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2.8.31 제24077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5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27>부터 <3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5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27>부터 <3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7>까지 생략
<98>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제2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2조의5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제2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2조의5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보고요령 제2호가목·다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99>부터 <12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7>까지 생략
<98>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제2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2조의5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제2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2조의5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보고요령 제2호가목·다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99>부터 <129>까지 생략
부 칙[2013.5.31 제24555호]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11 제2492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에 관한 특례)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 영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별정직공무원과 종전 계약직공무원 중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고 조례로 정하는 민간경력이 있는 사람의 연가일수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2일을 더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에 관한 특례)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 영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별정직공무원과 종전 계약직공무원 중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고 조례로 정하는 민간경력이 있는 사람의 연가일수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2일을 더한다.
부 칙[2013.12.30 제25040호(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5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제2호가목 계산식, 같은 표의 제3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5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제2호가목 계산식, 같은 표의 제3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 칙[2014.6.30 제2541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출산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출산휴가 분할사용을 신청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출산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출산휴가 분할사용을 신청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9>까지 생략
<210>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제2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2조의5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보고요령 제2호가목 및 다목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11>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9>까지 생략
<210>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제2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2조의5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보고요령 제2호가목 및 다목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11>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2016.11.29 제27620호(병역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23>부터 <2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23>부터 <26>까지 생략
부 칙[2017.3.8 제27929호(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셋째"를 "둘째"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셋째"를 "둘째"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17.4.25 제2799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5>까지 생략
<166>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제2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2조의5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보고요령 제2호가목·다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67>부터 <38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5>까지 생략
<166>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제2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2조의5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보고요령 제2호가목·다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67>부터 <388>까지 생략
부 칙[2018.9.18 제29181호(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20>부터 <23>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20>부터 <23>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 칙[2018.12.18 제2937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요일, 공휴일 또는 정상근무일이 아닌 날에 근무를 하도록 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정직, 직위해제 또는 강등 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5제5호 또는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핵검진등을 받거나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육아시간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의3제7항 및 별표 2 제4호나목에 따라 육아시간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7조의6제7항 및 별표 2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육아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요일, 공휴일 또는 정상근무일이 아닌 날에 근무를 하도록 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정직, 직위해제 또는 강등 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5제5호 또는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핵검진등을 받거나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육아시간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의3제7항 및 별표 2 제4호나목에 따라 육아시간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7조의6제7항 및 별표 2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육아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9.4.16 제2969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가 일수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의2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병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도 연가 일수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6제10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의원회에 참석하거나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휴가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도 연가 일수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병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받았거나 받은 병가는 제7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가 일수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의2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병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도 연가 일수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6제10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의원회에 참석하거나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휴가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도 연가 일수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병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받았거나 받은 병가는 제7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19.12.24 제30256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제5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㉝부터 ㊵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제5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㉝부터 ㊵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 칙[2019.12.31 제3031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7제4항ㆍ제5항ㆍ제11항 및 제7조의8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사용에 대한 적용례) ① 제7조의7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7조의7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그 배우자가 제7조의7제4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에 있는 남성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8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신검진 목적 여성보건휴가 사용에 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임신검진 목적으로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7조의7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신검진휴가를 부여할 때 그 사용 일수를 공제하고 부여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7제4항ㆍ제5항ㆍ제11항 및 제7조의8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사용에 대한 적용례) ① 제7조의7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7조의7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그 배우자가 제7조의7제4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에 있는 남성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8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신검진 목적 여성보건휴가 사용에 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임신검진 목적으로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7조의7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신검진휴가를 부여할 때 그 사용 일수를 공제하고 부여한다.
부 칙[2020.10.20 제3111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간외근무에 대한 휴무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별표 2 제1호가목 본문 및 같은 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해구호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7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재해구호휴가를 사용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제7조의7제1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해구호휴가 일수에서 뺀다.
제4조(가족돌봄휴가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경우에는 제7조의7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간외근무에 대한 휴무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별표 2 제1호가목 본문 및 같은 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해구호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7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재해구호휴가를 사용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제7조의7제1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해구호휴가 일수에서 뺀다.
제4조(가족돌봄휴가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경우에는 제7조의7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것으로 본다.
부 칙[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1.11.30 제32172호(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자치단체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2조의3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도의회의 의장은"으로, "도지사를"을 "도지사를,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은 지체 없이 시·도의회의 의장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시·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도지사를"을 "도지사를,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은 시·도의회의 의장을"로 한다.
제2조의4제1항·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2조의5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2조의6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4조의2제3항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5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의2제3항제5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의3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으로 한다.
제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의7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의11 전단 및 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보고요령란 제2호가목 중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으로, "공무원"을 "공무원과 시·도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로, "시·군·자치구"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과 시·군·자치구의회"로, "특별시장·광역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교육감"을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과 시·도의회의 의장"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교육감"을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과 시·도의회의 의장"으로, "본청"을 "본청이나 시·도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자치단체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2조의3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도의회의 의장은"으로, "도지사를"을 "도지사를,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은 지체 없이 시·도의회의 의장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시·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도지사를"을 "도지사를,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은 시·도의회의 의장을"로 한다.
제2조의4제1항·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2조의5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2조의6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4조의2제3항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5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의2제3항제5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의3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으로 한다.
제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의7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의11 전단 및 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보고요령란 제2호가목 중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으로, "공무원"을 "공무원과 시·도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로, "시·군·자치구"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과 시·군·자치구의회"로, "특별시장·광역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교육감"을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과 시·도의회의 의장"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교육감"을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과 시·도의회의 의장"으로, "본청"을 "본청이나 시·도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