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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대통령령 제32173호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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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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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강등 시 연봉 책정)
①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 전의 기본연봉에서 제34조제36조제2항에 따라 승진 시 가산된 금액(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감액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이 경우 강등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강등된 계급에서의 연봉 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6,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해당 봉급표에 따르고, 호봉은 이 영 제8조에 따라 획정한다. [개정 2016.1.12, 2017.1.6, 2020.3.10 제30515호(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시행일 2020.4.1]]
1. 5급 공무원이 6급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
2. 연구관인 연구직공무원이 연구사로 강등된 경우
3. 지도관인 지도직공무원이 지도사로 강등된 경우
4. 자치경정인 자치경찰공무원이 자치경감으로 강등된 경우
5. 삭제 [2020.3.10 제30515호(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시행일 2020.4.1]]
[본조신설 2009.3.31] [[시행일 2009.4.1]]